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일 오전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2019년도 제2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회의에 참석, 굳은 표정을 하고 있다.

[스페셜경제=선다혜 기자]국민연금이 한진칼에 대해서 경영참여형 주주권 행사하기로 했다. 다만, 대한항공에 대해서는 ‘10%룰’을 고려해서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했다.


1일 국민연금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 2019년 제2차 기금운용위원회를 열어 이 같이 의결했다.


이날 위원장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한진칼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수준으로(적극적 주주권 행사를)한다”며 “대한항공과 한진칼의 비경영 참여적인 주주권 행사는 좀 더 최대한 행사하고 구체적인 방안은 조금 더 준비된 다음에 논의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이 두 회사에 대해 다른 결정을 내린 이유는 ‘10%룰(단기 매매차익 반환)’ 때문이다.


박 장관은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 운영하는 근본적인 목적은 국민연금 기금 수익성(확보)이기 때문에 10%룰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었다”면서 “사안이 더 악화한다면 단기매매수익을 포기하면서까지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겠지만 현재 대한항공은 그 단계까지 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국민연금 기금위 측은 이 같은 결정에 대해서 “국민여금의 한진칼 지분보유 비율이 10% 미만이므로 경영참여 주주권을 행사하더라도 단기매매차익이 발생하지 않아 국민연금 수익성 측면에서 부담이 적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국민연금은 대한항공과 한진칼의 지분을 각각 11.5%, 7.34%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다.


기금위는 한진칼에는 정관변경 등을 추진하는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하더라도 이사해임 안건 등은 주주권 행사범위에서 빼는 등의 제한을 두기로 했다.


아울러 한지칼에 대한 경영참여방법에 대해서는 주주제안을 통해서 “이사회가 회사 또는 자회사 관련 배임?횡령의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때 결원으로 본다”는 내용으로 정관변경을 추진하기로 했다.


박 장관은 “오늘부터 5일 이내에 주식보유 목적이 경영참여로 바뀌었다는 것으로 신고해야 한다"면서 "지정된 회사에 대해 5일 동안 주식 매매가 금지되기 때문 정확하게 공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진그룹은 국민연금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서 "이번 결정으로 인해 한진칼의 경영 활동이 위축되지 않을까 우려된다"면서 "국민연금에서 정관변경을 요구해 올 경우 법 절차에 따라 이사회에서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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