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윤성균 기자]네이버 노조 조합원들의 쟁의행위 찬반투표가 96%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실제로 파업이 진행되면 인터넷 업계로서는 첫 파업 사례가 된다.


네이버 노조(민주노총 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네이버지회)는 지난달 28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된 ‘조합원 쟁의행위에 대한 찬반투표’ 진행 결과를 공개했다.


네이버는 찬성 96.06%, 계열사인 네이버비즈니스플랫폼과 컴파트너스는 각각 찬성 83.33%, 90.57%로 집계됐다.


쟁의행위 찬성이 가결됨에 따라 네이버 노조는 설연휴 끝난 이후 구체적인 단체행동을 위한 내부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


다만 네이버 노조가 파업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밝힌 상황이라 실제로 파업이 이뤄질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다.


이수운 네이버 노조 홍보국장은 지난달 21일 “과반수 이상이 찬성할 경우 구체적인 쟁의 방법에 대한 추가 논의를 시작한다”면서도 “이 경우에도 파업 등 극단적인 방안은 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네이버와 네이버 노조는 지난달 16일 세종시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노동쟁의 조정 절차를 진행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중노위 조정위원들은 ▲안식휴가 15일 ▲남성 출산휴가 유급 10일 ▲전 직원 대상 인센티브 지급 기준에 대한 설명 등을 조정안으로 제시했고, 노조는 이를 받아들였다.


하지만 사측은 조합원 가운데 쟁의행위에 참가할 수 없는 근로자의 범위가 지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조정안을 거부했다.


사측이 중재안을 거부함에 따라 노조는 쟁의권을 확보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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