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비서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지난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스페셜경제=김수영 인턴기자] 위계에 의한 성폭력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1일 나온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는 당시 충남지사 공보비서였던 김지은 씨가 지난해 3월 5일 <JTBC 뉴스룸>에 출연해 안 전 지사에게 8개월에 걸쳐 성폭행 및 성추행을 당했다고 미투(ME TOO) 폭로를 하며 위계에 의한 성폭행 논란에 휩싸였다.


작년 8월 14릴 1심 선고에서 재판부는 “유일한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고, 피해자 진술에서 납득가지 않는 부분이나 의문점이 많다.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성폭력’과 ‘형법이 규정하는 성폭력’의 의미 간 괴리가 있다는 비판을 경청하더라도 입법행위를 통해 관련 규정이 바뀌지 않는 한 증거에 따라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따라 판결을 내려야 한다”며 안 전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또한 당시 1심 재판부는 “안 전 지사에게 ‘위력’이라 할 만한 지위는 있었으나 이를 실제로 행사해 김 씨의 자유의사를 억압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도 판시한 바 있다.


죄형법정주의는 범죄의 내용과 그에 대한 형벌은 법률로써 정해져야 한다는 원칙으로, 이는 여론이 들끓었던 당시의 미투 폭로운동을 감안하더라도, 법적으로 처벌할 명확한 근거가 없는 한 ‘불확실한 증거’만으로 유죄 판결을 내릴 수는 없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검찰은 “피해자를 지휘·감독하는 상급자가 권세를 이용해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전형적인 권력형 성범죄”라며 1심과 같이 징역 4년을 구형했지만, 1심 선고 당시 “증거 판단 등 심리가 미진했다”고 말한 바 있어 비공개로 진행된 항소심에서 김 씨가 어떤 진술을 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오늘 항소심 선고에서는 △안 전 지사가 김 씨에게 위계를 행사했는지 △김 씨의 객관적 증거제시 여부가 법원의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안 전 지사는 최후진술에서 “유일한 직접 증거인 김 씨의 진술은 결코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방송 등에서 만들어진 이미지가 아닌 편견 없는 시각에서 봐 달라”면서 “고소인의 주장과 마음은 그 마음대로 존중하고 위로하고 싶지만 제가 경험한 사실들은 고소인의 주장과 상반된다”고 전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2부(홍동기 부장판사)는 오늘 오후 2시 30분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 312호 중법정에서 항소심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사진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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