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 포상금 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4배 상향, 누적 신고 시 포상금 가산 지급
김낙순 한국마사회장 “지능화, 은밀화 되고 있는 불법 사설 경마 간과하지 않을 것”

[스페셜경제=김수영 인턴기자] 한국마사회(회장 김낙순)가 2월부터 신고 포상금 제도를 전격 개선하며 불법 경마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2019년 한국마사회가 중점 추진 사업으로 선정한 ‘이용자 보호’를 위한 첫 신호탄이다.


한국마사회는 불법사설경마를 뿌리 뽑고자 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포상금은 ‘단속금액’과 ‘단속인원’ 두 가지 기준을 합산해 지급된다. 단속시점 단속금액이 클수록, 또 사법기관으로 송치된 인원이 많을수록 높은 포상금을 산정하여 지급한다.


적극적인 신고를 독려하기 위해 올해 2월부터 신고 포상금 최저 금액을 기존 50만 원의 4배인 2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단속인원이 없어도 포상금을 지급하는 기준 또한 당일 단속금액 100만 원 미만에서 200만 원 미만으로 확대했다. 송치결과와 상관없이 단속 금액만으로 포상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신고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기대된다.


뿐만 아니라 신고를 많이 할수록 가산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신설했다. 2회 신고 시 포상금의 10% 가산, 3회 20% 가산, 4회 이상 신고 시 30%를 가산하여 누적 신고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했다. 단, 가산 후 총 지급액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최대 1억 원까지다.


불법 경마 온라인 이용률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불법경마 사이트 신고포상금 제도도 개선했다. 신고한 불법경마사이트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폐쇄되면 1건당 5만 원씩 지급되는데, 이전에는 한 명이 연간 최대 100만 원(20건)만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최대 200만 원(40건)까지 받을 수 있다.


상향된 신고포상금은 2월 1일(금) 이후 신고 접수부터 적용 되며, 사설경마 신고는 이메일(kra8282112@kra.co.kr) 또는 유선(080-8282-112)으로 가능하다. 신고자는 철저히 비밀로 보호된다. 더 자세한 정보는 한국마사회 홈페이지(www.kra.co.kr)에서 알 수 있다.


참고로 2018년 한 해 동안 290건이 제보되었으며, 이 중 113건에 대해 단속이 이뤄졌다. 포상금 지급액은 총 4억 6천여 원에 달한다. 올해 포상금 제도 개선에 따라 더 많은 신고가 예상되며, 이번 대책이 불법 경마 근절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경마계 안팎에서 나온다.


김낙순 한국마사회장은 “지능화, 은밀화 되고 있는 불법 사설 경마를 간과하지 않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신고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할 것이며, 현재 1억 원인 최대 포상금을 5억 원으로 인상하는 법 개정도 준비 중에 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제보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사진 및 자료제공 한국마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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