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봉주 인턴기자] 공공기관 지정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었던 금융감독원이 현재 43%인 상위직급을 35% 수준으로 5년 동안 감축하는 계획을 제출하며 공공기관 지정을 피했다.


기획재정부는 30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열고 구윤철 2차관 주재로 ‘2019년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 의결했고, 이때 금감원은 공공기관 지정에서 면제됐다.


정부의 재정지원 등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란 법률’(제4조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한 기관으로, 공공기관에 지정되면 예산과 인력운용에 대한 정부의 관리가 강화된다.


하지만 금감원은 독립성과 자율성 확보를 위해 공공기관 지정에서 제외돼 왔다.


그러다 금감원은 채용 비리와 방만 경영을 등을 문제로 지적받았고, 감사원은 2017년 금감원의 방만 경영을 지적하며 “3급 이상 상위직급 인력 규모를 금융 공공기관 수준으로 감축하라”고 권고했다.


하지만 금감원은 4급 이상 임직원이 퇴직하면 향후 3년간 금융권 재취업이 불가능해 대규모 구조조정은 어렵다고 답변하며 10년 동안 3급 이상 상위직급 간부를 35% 이하로 감축한다는 절충안을 내놓았다.


결국 금감원은 이날 향후 5년 이내 상위직급 직원을 35% 수준으로 감축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했고, 기재부는 이를 수용했다.


기재부는 지난해 금감원의 유보조건 이행상황을 점검한 결과, 상위직급 감축을 제외한 모든 유보조건을 이미 이행했다며, 상위직급 감축을 충실히 이행하는 조건으로 공공기관으로 지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앞으로 해마다 공운위에 상위직급 감축 이행실적을 제출해야 한다. 5년 동안 간부 인력을 구조조정을 해야 하는 것이다.


(사진제공=뉴시스)


저작권자 © 스페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