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은배 기자]광주시와 현대차가 31일 광주형일자리에 대한 최종 협상을 오전에 마무리하고 오후엔 투자협약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는 광주시와 광주시 노동계가 전일(30일) ‘광주형 일자리’에 대해 극적인 투자협상안 합의를 이끌어낸 데 따른 것이다. 이는 10개월만의 일로 그간 갈피를 못잡던 광주형 일자리 추진이 본격화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광주시는 당일 노사민정(勞使民政) 협의회를 개최해 현대차와 합의한 최종 협상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광주형 일자리는 기존 자동차 업체 임금의 절반 수준인 공장을 만들어 상대적으로 많은 일자리를 확충해 지역경제를 살리자는 취지로 추진된 일자리 모델이다.


광주시가 작년 3월 한국노총 광주본부·시민단체와 함께 ‘노사민정 공동 결의(원안)’를 발표하고 뒤를 이어 현대차가 5월 투자 의향을 나타내면서 이를 위한 협상이 신속히 진행됐다. 다만, 지난 9월 한국노총이 불참을 선언하면서 지지부진한 협상이 지속돼왔다. 광주시는 이후 노동계 반발을 수용해 협상안을 수차례 수정했고, 이에 현대차 측은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참여할 수 없다고 맞섰다.


광주형 일자리 성사 자체에 적신호가 떨어지자 광주 노동계는 ‘누적 생산 35만대 달성까지 단체협약 유예’ 등을 포함한 현대차 협상안에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연산 7만대로 예상되는 광주 공장이 5년간 임단협(임금단체협약) 없이 경제성장률 수준에서 임금을 인상한다는 것에 합의했다는 얘기다.


다만, 광주형 일자리에 반대해온 민주노총 소속의 현대차 노조는 “31일 600여 명의 노조 간부가 파업에 돌입하는 등 강력히 투쟁하겠다”는 입장이다.


당초 ‘광주형 일자리’ 협상이 광주시 노동계와 현대차 간의 이견으로 별다른 진전을 이뤄내지 못했으나 정치권이 지난해 10월부터 조정에 나서면서 점차적인 진전이 이뤄졌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노동계 의견을 적극 수용한 수정안을 제시했다. 주 44시간 3500만원 임금 부분을 주 40시간 3500만원으로 고치고, 단체협약 5년 유예 조항을 폐기했다. 현대차는 이에 ‘합의안 변질’이라고 반발했고, 광주시는 지난해 12월 초 다시 노동계와 현대차 사이를 조정하며 최종안을 내놨다. 다만, 여기엔 ‘단체협약 누적 생산 35만대 달성까지(약 5년) 유예’ 조항이 누락 돼 현대차가 거부했다.


결국 노동계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합의가 극적 타결됐다. 단체협약은 2년, 임금협약은 1년마다 실시하게 돼 있지만(근로기준법 기준), 지속가능성과 상생 발전 등을 고려해 단체협약을 유예하는 데 합의한 것이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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