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평화당 의원총회에 박지원 의원이 참석해 앉아 있다.

[스페셜경제=김수영 인턴기자] 김경수 경남지사가 전날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데 대해 민주평화당 박지원 전 대표는 31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의 특수관계를 알았다면 재판부에 대한 제척 및 기피신청을 진작 생각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이날 오전 라디오 프로그램 tbs-R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이번 사안에 대해 민주당이 재판에 너무 낙관을 한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설사 유죄 판결을 받았더라도 337만 명의 경남도민 및 도정을 생각할 대 현직 지사를 법정 구속한 것은 너무 가혹하다”며 “1심 유죄가 나왔지만 자유한국당에서 이 판결을 확대·이용하며 현직 대통령에 대해 확실한 근거나 증거 없이 대통령 관련 여부를 주장하면 역풍을 맞을 것”이라 경고했다.


이어 “지금 여의도에서는 양승태 사법부, 김명수 사법부 두 개가 있는데 이 두 사법부가 알력을 한다는 말이 있다”면서 “어떤 재판부에 걸리느냐에 따라 재판 결과가 달라진다는 말이 나온다”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이번 사법부의 판결이 ‘보복성 판결’이라는 데 대해 박 전 대표는 “사법부의 판결은 (일단)순종하고, 3심제이기 때문에 고등법원에서 강하게 싸워야 한다. 판결문을 보면 재판부가 ‘이렇게 보인다, 본다’고 하는 등 강하게 법리 다툼을 하면 항소심에서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


<사진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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