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선다혜 기자]대한항공?한진칼에 대한 주주권행사를 검토하고 있던 국민연금이 ‘10%룰’로 인해서 제동이 걸렸다.


10%룰은 회사 지분을 10% 이상 보유한 주주가 지켜야 하는 규정으로, 특정 회사의 지분을 10% 이상 보유한 투자자가 투자 목적을 단순 투자에서 경영 참여로 바꿀 경우 6개월 이내에 거두는 단기 매매차익은 회사 측에 반환해야 하는 규정이다. 국민연금의 경우 대한항공 지분 11.7%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10%룰을 적용받을 수밖에 없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가 자본시장법상 ‘10%룰’ 적용에 예외를 허용해줄 수 있느냐는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금융위 측은 “유권해석을 검토 중”이라면서도 “원칙적으로 규정이 있는 상황에서 예외를 두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에 국민연금 기금운용위 산하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는 지난 29일 2차 비공개 회의를 열었으며, 기금운용위는 수탁자책임전문위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최종 결정을 내리기로 했다.


앞서 지난 23일 열린 수탁자책임전무위 1차 회의에서 위원 9명 가운데 5명이 대한항공?한진칼에 대한 주주권 행사를 반대했었다. 이들은 ‘10%룰에 따른 단기매매차익 반환’ 등이 수익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현재 국민연금은 대한항공 지분 11.56%를 보유하고 있으며, 국민연금이 대한항공 주식으로 얻은 단기매매차익은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총 469억원에 이른다. 결국 국민연금이 적극적인 주주권을 행사하게 되면 이 같은 단기 매매차익을 거두지는 못하게 된다.


때문에 재계에서는 국민연금이 다음달 1일 대한항공에 이사해임, 사외이사 선임, 임원자격에 제한을 두는 정관변경 등의 경영참여형 주주권 행사를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봤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대한항공 대표이사직은 오는 3월 임기가 만료되는데 재선임 안건에 반대의결권을 행사하는 선에서 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사진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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