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선다혜 기자]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상승하면서 상가를 낀 주택들의 보유세도 같이 상승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신사동, 이태원동 등 서울의 주요 상업지역의 보유세는 2년 사이에 2배로 치솟았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들 지역의 임대료가 올라서 오히려 임차인들에게 부담이 전가될 우려가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28일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신사동 대지면적 172.8㎡짜리 상가주택 중 주택 58.3㎡분의 올해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8억8300만원으로 전년 대비 60% 상승한 것으로 드러났다. 2년 전과 비교하면 87% 오른 것이다. 상가주택의 보유세는 주택분은 주택 공시가격이, 상가분은 토지만큼의 개별공시지가가 각각 적용된다.


해당 주택을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에 의뢰해 보유세를 산정한 결과 소유자는 올해 456만원의 보유세를 내야한다. 이는 전년 313만원에 비해서 46% 상승한 것으로, 2년 전보다는 2배가량 증가한 것이다.


상가주택 보유자가 1주택자고 만 59세 이하, 5년간 보유(20%의 장기보유공제 적용)한 경우 올해 개별공시지가가 표준주택 공시가격 상승률만큼 오른다고 가정했다. 강남구 삼성동과 용산구 이태원동의 일부 상가주택도 보유세가 크게 오르면서 상한선이 50%까지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동의 대지면적 230.5짜리 상가주택 중 57.53㎡의 주택분 올해 공시가격은 15억8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2% 상승한 것으로 드러났다. 위와 같은 조건으로 올해 보유세를 계산하면 684만원이다. 1주택자의 경우 세금이 전년의 150%를 넘지 못하도록 한 데 따라 상한선이 상승률 50%가 적용됐다. 이는 지난 2017년 보유세 326만원 대비 2배 이상 인상된 것이다.


이태원동의 대지면적 319.0㎡짜리 상가주택은 주택분(119.5㎡) 공시가격이 올해 14억5000만원으로 66% 올랐고 보유세는 484만원으로 전년 대비 50% 상승한다. 역시 상한선이 적용됐고 2017년 보유세 244만원 대비 2배가량이다.


공시가격 5억원 이하 상가주택도 보유세가 증가했다. 마포구 동교동의 대지면적 99.5㎡짜리 상가주택을 보면 주택분(235.2㎡)의 공시가격은 올해 기준으로 4억 91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8% 인상됐다. 보유세는 504만원으로 전년 대비 24%나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17년 보유세 대비 346만원으로 46% 증가했다.


보유세 상한선에 도달한 경우 내년에도 보유세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보유주들이 다주택자라면 올해와 내년 보유세는 더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세금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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