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이선영 기자]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설 명절을 앞두고 항공 및 택배, 상품권 서비스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8일 최근 3년간 1~2월 항공, 택배, 상품권 서비스 관련 소비자상담과 피해구제 접수 건수를 조사한 결과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당국은 해당 분야에 대한 피해주의보를 공동 발령했다.


해당 조사에서 소비자 상담 건수는 지난 2016년 2만1193건에서 2017년 2만3756건, 2018년 2만4736건으로 점차 올라갔고, 피해구제 접수 건수 역시 지난 2016년 1676건에서 2017년 1748건, 지난해에는 1954건으로 2000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소비자 피해 사례로는 ▲항공은 항공기 운항지연·취소 시 보상거부 및 운송과정에서 위탁수하물 파손 ▲택배는 물품 분실 및 파손 ▲상품권은 유효기간 경과로 이용 거절 및 환급 거부 등이 꼽혔다.


주요 피해 사례에서 항공은 구매한 항공편의 운항이 취소돼 여행 일정에 차질을 빚었음에도 항공사가 보상을 해주지 않거나, 파손된 위탁수하물에 대해 보상 안내를 정확하게 하지 않은 경우 등이 있었다.


아울러 ‘1372 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접수된 지난 3년간 항공 관련 소비자 상담은 총 3만1629건이며, 피해구제 접수 건수는 총 3951건으로 나타났다.


설 연휴가 있는 1, 2월 접수량이 높았다.


피해구제 신청 이유로는 계약 관련 내용 82.3%, 품질 및 AS와 부당행위 시정 요구가 각각 6.4% 순으로 확인됐다.


택배서비스 이용 경우에는 물량이 집중되는 설 명절 특성상 배송지연과 물품 분신 등의 사고가 많이 생겼다.


이 중 신선식품에서는 배송 지연 등으로 인해 상한 상태로 배송되는 피해도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년간 택배 관련 소비자 상담은 총 2만9803건으로, 피해구제 접수 건수는 총 991건으로 조사됐다.


운송물의 분실이 40.5%로 가장 높았고, 파손 및 훼손 37.4%, 계약위반 5.6 순으로 확인됐다.


상품권은 유효기간이 있음에도 사업자가 이를 상세히 안내하지 않아 기한 경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빈번했다.


최근 3년간 상품권 관련 소비자 상담은 총 8253건, 피해구제 접수 건수는 총 436건으로 나타났다.


유효기간 경과로 인한 사용 거부가 50.9%, 이용거절 18.8%, 환급거부 10.1%, 사용 후 잔액환급 거부 5.8% 순이었다.


소비자원은 1~2월 특히 항공과 택배, 상품권 관련 소비자 피해가 많은 원인으로 명절 특수로 설 연휴 전후 서비스 이용이 집중되며 일시적으로 수요가 공급을 넘어서는 공급자 위주 시장이 펼쳐지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이러한 설 명절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으로 유의사항을 숙지할 것을 당부했다.


서비스·상품을 선택할 때에는 가격과 거래조건, 상품정보, 업체 정보 등을 종합 비교해 신중히 결정하고,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보상이 마무리될 때까지 계약서나 영수증, 사진, 동영상 등 증빙자료를 보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이용약관이 표준약관이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다른 경우에는 사전에 소비자에게 명확히 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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