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선다혜 기자]재입찰로 인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반포주공1단지 3주구를 비롯해 대치쌍용2차, 개포주공1단지, 흑석9구역, 이문3구역 등 서울의 대표적인 5개 재건축?재개발 조합이 수사를 받는다. 부동산 경기 불황으로 인한 재건축부담금 등의 영향으로 사업 속도가 부진한 상황에서 정비사업에서는 악재가 추가된 셈이다.


28일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8월부터 2개월간 서울시, 한국감정원 등과 재건축?재개발 조합의 예산회계, 용역계약, 정보공개 등 조합 운영 실태를 합동 점검한 결과를 이처럼 결정했다고 밝혔다.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시공사 입찰 관련 13건 ▲예산회계 44건 ▲용역계약 15건 ▲조합행정 30건 ▲정보공개 5건 등이었다. 이 중에서 국토부는 수사의뢰는 16건, 38건은 시정명령, 6건은 환수조치, 46건은 행정지도, 1건은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가장 많이 적발된 사례는 조합 운영과 관련된 것으로서, 자금 차입과 용역계약 체결 등 조합원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총회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음에도 의결 없이 진행한 사례가 많았다.


이에 국토부는 총회 의결 없이 정비업체나 설계업체 등 용역업체로부터 자금 차입을 한 5개 조합과 총회의결 없이 조합원에게 부담되는 용역계약 체결을 한 3개 조합의 임원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중요 회의 의사록, 업체 선정 계약서, 연간 자금운용계획 등 정비사업 관련 정보공개 의무를 위반한 것도 다수 적발된 상황이다.


국토부는 이러한 일을 저지른 조합의 임원에 대해서도 수사를 의뢰하고, 조합임원?총회 미참석자 등에게 부당하게 지급된 수당 6건 약 3000만원은 조합으로 환수하도록 조치했다. 또한 시공사 선정 작업과 관련해서 무상 제공하기로 한 사항을 실제로는 유상처리한 것이 2개 조합에서 드러나, 해당 건설업체를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이밖에도 공사비 검증 의무화, 전문조합관리인 확대, 보수?재선임 등 조합 임원 권리사항 변경 요건 강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서울 뿐 만 아니라 다른 지방 자치단체에서도 조합 운영 실태 점검을 확대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저작권자 © 스페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