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스페셜경제=신교근 인턴기자]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7일 공직 선거에서 여성을 50% 이상 공천하도록 의무화하는 이른바 ‘남녀동수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이 ‘남녀동수법’으로 명명한 이 법안은 모든 선출직 선거에서 여성 50% 이상 공천을 의무화하고 정당이 이를 지키지 않을 시 여성추천보조금 배분에 있어 불이익을 받도록 규정했으며, 해당 지역구에 당선된 경력이 없는 여성 경선후보자에게 정당이 가산점을 의무적으로 부여토록 했다.


공직선거법·정당법·정치자금법 일부 개정 법률안으로 구성된 이 법안은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적용된다.


이와 관련해 박 의원은 “현행 선거법은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서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권고할 뿐, 자치단체장 선거에는 권고 규정마저 없는 실정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여성 국회의원 비율이 20%에 못 미치고, 광역단체장은 단 한명도 없다”며 “전체 후보자 대비 여성 비중은 지난 총선에서 934명 중 98명(10.5%),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71명 중 6명(8.5%),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749명 중 35명(4.7%)에 불과했다”고 말했다.


이어 “프랑스는 헌법에 남녀동수 추천제(파리테법)를 명문화했고, 멕시코는 남녀동수법 도입 후 상원의원 선거에서 세계의정사상 최초로 여성 의원 수가 남성 의원 수를 넘어섰다”면서 “우리나라에도 헌법에 근거한 양성평등과 여성참정권의 구체적 제도화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문재인 정부에 대한 20대 남성의 지지율이 하락이 커지는 와중에 ‘남녀동수법’이 또 다른 악재로 작용하듯 남성으로 추정되는 네티즌들 사이에선 이 법안에 대한 불만들이 이어졌다.


남성으로 추정되는 네티즌들은 박 의원의 ‘남녀동수법’에 대해 ▶wing**** 그러면 군대도 남녀동수로 뽑자 ▶naga**** 그 전에 병역의무도 동등하게 ▶trpl**** 초등학교 교사나 동수로 뽑아라 ▶mjc1**** 여자도 의무적으로 군대 가고, 남편이 검은머리외국인이고 자식도 미국국적이면 공직취업 금지하고 의료보험 등도 ‘적용금지해라’라는 글들이 올라왔다.


<사진제공=뉴시스>


저작권자 © 스페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