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다정 기자]일명 ‘김영란법’에 ‘이해충돌 방지 조항’을 보완해 사회적 파문을 야기한 ‘손혜원?서영교 의원 논란’의 재발을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크다.


‘김영란법’이라고 알려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지난 2015년 3월 27일 뇌물 등 각종 부조리한 민원 등을 없애 더 깨끗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제정된 법안이다.


이 법과 관련, 최근 무소속 손혜원 의원과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과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의 재판민원 의혹이 확산되면서, 현재는 김영란법에서 삭제된 ‘이해충돌 방지 조항’이 다시 부활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이해충돌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사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말한다.


예를 들어 공직자가 친인척이 운영하는 회사에 용역발주를 하거나 배우자, 자녀 또는 친척을 채용하는 등 이해관계가 얽힌 행동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이 이해충돌 방지 조항은 당초 김영란법에 포함돼 있었지만, 19대 국회에서 법안을 논의하던 중 여야 합의로 삭제됐다.


당시 정무위원회 김기식 전 민주당 의원은 “내 의사와 상관없이 내가 뭘 하지 않아도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의 문제”라며 “실행 가능성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새누리당 소속 김용태 법안심사소위원장도 “취지는 십분 이해하지만 내용이 모호하고 자의적 해석이 가능한 부분이 많다”고 주장했다.


이후 김영란법에서 이래충돌 방지 조항이 사라졌고 법학계 등에서는 ‘반쪽짜리 법안’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반쪽짜리’ 김영란법으로는 손 의원 혐의 판가름 어려워


특히 이번 손 의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서 의원의 재판민원 의혹에 대해 전형적인 이해충돌 사례라는 지적이 많다.


정치권과 법학계에서는 이해충돌 방지 조항이 삭제되지 않았더라면 손 의원과 서 의원 건은 김영란법에 저촉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 조항이 있었다면 소속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본인 이해관계가 얽힌 사안을 언급한 것만으로 처벌 대상에 오를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는 두 의원에게 제기된 일련의 의혹은 검찰에서 실체를 가려야 한다.


현재 손 의원과 관련된 혐의는 직권남용과 공무상비밀누설죄,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이다.


문화재청이 피감기관인 상임위 의원으로서 관련 정보를 미리 알았거나 업무에 관여했는지 여부와 조카 등을 동원해 부동산 차명거래를 했는지 여부 등이 주요 쟁점 사안이다.


그러나 이해충돌 방지 조항이 삭제된 현행 법 상에서는 현재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사실만으로는 혐의 여부 판가름이 어려워, 김영란법의 철저한 보완책 마련이 요구된다.


바른미래당은 손 의원 사태를 계기로 이해충돌 방지 법안 처리를 2월 임시국회 최우선 중점 과제로 정하고, 국민권익위원회와 협의해 새로운 이해충돌법안 발의 작업에 나섰다.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은 “김영란법 개정안보다는 별도로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으로 가야 한다”며 “이해충돌 관련 권익위의 내부안을 최근 받아와 검토 중으로, 조만간 새로운 법률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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