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이선영 기자]회삿돈 약 50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진 삼양식품 전인장 회장에게 법원이 실형을 내렸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성호 부장판사)는 2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전 회장에게 징역 3년형을 선고했다.


또한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법정 구속됐다.


아울러 같은 혐의를 받고 기소된 전 회장의 아내 김정수 사장에게는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내렸다.


전 회장 부부는 지난 2008년부터 2017년 9월까지 삼양식품이 계열사로부터 납품받는 포장 박스와 식품 재료 일부를 자신들이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로부터 납품받은 것처럼 보이게 해 총 50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피고인에게는 건전한 기업 윤리에 따라 기업을 운영해서 사회적 공헌을 해야 한다는 기대가 있었다”면서 “그러나 그러한 기대를 저버리고 약 10년 동안 허위로 서류를 작성해 49억 원을 횡령했다”고 말했다.


이어 “개인 소유 주택 수리비용, 승용차 리스 비용, 카드 대금 등 지극히 (회삿돈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며 “사회적으로 비난 가능성이 크고 사회에 부정적 영향도 크게 끼쳤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혐의를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횡령한 전액을 회사에 변제한 점을 고려했다”면서 “전인장 피고인이 전적인 결정을 한 것으로 보이고 이런 결정에 김정수 피고인이 따른 측면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전 회장에게 적용된 특경법상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전 회장은 지난 2014년 10월부터 2016년 7월까지 계열사의 자회사인 외식업체가 경영 악화인 상황을 알고도 계열사 돈 29억5천만 원을 빌려주도록 해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해 “외식업체를 지원한 자금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보인다”면서 “손해가 분명한데도 자금을 지원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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