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윤성균 기자]지난 24일 발표된 표준 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이 전국 평균 9.13%를 기록한 가운데, 올해 4월 발표 예정인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단독주택 상승률에는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됐다.


한정희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장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단독주택은 시세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사례가 상대적으로 더 많았다”면서 “아파트 등 공동주택도 강남 등지는 시세가 많이 올랐지만 평균 변동률은 단독주택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시세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사례로 서울 마포구 연남동의 한 주택을 꼽았다. 이 단독주택은 지난해 기준 시가가 15억1000만원에 달했지만, 공시가는 3억8000만원에 불과했다.


따라서 재산세도 80만원에 그쳐 시가가 5억8000만원, 공시가는 4억2000만원인 울산 소재의 아파트 보다 재산세를 10만원 덜 낸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단독주택과는 달리 공동주택은 공시가와 시가 오차가 단독주택만큼 크지 않아, 올해 상승률이 특히 높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 과장은 ‘지방자치단체 열람 당시에 비해 이날 발표한 공시가 변동률이 더 낮다’는 기자들의 지적에 대해 “의견을 청취한 뒤 합리적 사유가 있으면 그 범위 내에서 조정을 거치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 과장은 작년 9?13 대책 이후 아파트값이 하향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는 데 대해 “아파트 공시가를 산정할 때 1년 단위로 한다. 매년 1월 1일이 기준”이라며 “작년 12월 말까지 시장 상황을 반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작년 8월 급등세를 보이다가 진정세로 돌아선 아파트 시장 상황도 (4월 공시가 산정에) 감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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