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윤성균 기자]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선거가 2월로 예정된 가운데, 아직 후보자등록도 이뤄지기 전부터 과열조짐을 보이고 있다.


25일 검찰과 선관위에 따르면,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회장 선거에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는 A씨의 측근인 B씨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위반 등 협의로 지난 23일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


선관위는 현재 중기중앙회의 위탁을 받아 선거를 관리하고 있다.


B씨는 A씨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지난해 12월 18일 허위사실이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선거권자들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았다.


B씨는 문자에서 “금일부로 A의 지지율이 50%를 돌파하였습니다. 금일 현재 지지자수는 290명으로 선거원을 가진 회원 579명의 50.9%를 차지하여 1차 목표였던 과반을 달성했습니다”고 말했다.


이어 “기쁨은 마음껏 누리고 슬픔은 함께 나눈다고 합니다. 이 좋은 소식을 담당(관할) 이사장님께들도 전파해 주십시오. 이제 최종 목표인 합의 추대를 위해 힘껏 달려갈 것입니다. 계속해서 많은 성원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등의 말을 전했다.


선관위 측은 B씨에 대해 “허위사실 공표 및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한편, A씨는 선거를 앞두고 지인들에 금품을 건넸다는 의혹으로 경찰 조사를 앞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송파경찰서에 접수된 고발장에 따르면 A씨는 중소기업중앙회장 선거와 관련해 다수의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향응과 시계 등을 반복적으로 제공했다는 것이다.


A씨는 이에 대해 “모두 음해성 고발”이라고 주장했다.


중기중앙회는 오늘 28일 제26대 회장 선거를 앞두고 있다. 다음달 7일부터 이틀간 후보자 등록후 3주간 공식 선거운동을 펼친다. 협동조합 조합장 600명이 투표권을 행사한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는 누구든지 후보자 등록 마감일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의 기간 외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진제공=중소기업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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