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윤성균 기자]정부는 캐나다 측에 철강 세이프가드(긴급 수입제한) 조치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상 세이프가드 발동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현지시간) 캐나다 오타와에서 개최된 국제무역심판소(CITT)의 철강 세이프가드 공청회에 참석해 이 같은 입장을 전달했다.


정부는 캐나다 측이 세이프가드 발동에 필요한 ▲급격한 수입 증가 ▲심각한 산업 피해 발생 또는 우려 ▲수입 증가와 산업 피해간 인과관계 등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또한 정부는 이번 세이프가드 조치가 캐나다 입장에서도 철강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인프라 건설 등 연관산업에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피력했다.


정부 대표단은 이번 공청회 참석을 계기로 캐나다 국제무역심판소, 재무부, 외교부 등 무역구제조치(세이프가드, 반덤핑) 결정에 관여하는 정부 부처 관계자와 면담했다.


정부는 우리 기업을 상대로 한 무역구제 조사 및 조치에 신중을 기하고 실제 조사 시에는 공정하고 무역제한이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진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이번 철강 세이프가드 조사의 조기 종료 및 송유관?강판 등에 부과한 반덤핑 조치 관련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을 제기하고 조기 해결을 요청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캐나다는 우리나라의 전체 철강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다”며 “하지만 세계적인 보호무역 확대 추세에 맞서 우리 기업에 우호적인 통상여건 조성 차원에서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캐나다는 앞서 지난해 10월부터 일부 수입 철강제품을 대상으로 세이프가드를 발동했다.


후판과 철근, 강관, 열연강판, 컬러강판 등 7개 품목을 상대로 지난 3년간 평균 수입량을 토대로 정한 할당량을 초과하는 분량에 25% 추가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캐나다에 62만t, 5억8000만 달러 규모의 철강을 수출했다. 이는 전체 철강 수출의 2% 수준이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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