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봉주 인턴기자]국민연금공단은 24일 국민연금에 20년 가입해 노후 20년간 연금을 받으면, 1.4~3배의 이익을 본다고 밝혔다.


국민연금공단의 국민연금연구원은 가입자 소득수준별로 수익비를 분석한 뒤 이같은 결과를 냈다.


연금연구원은 2018년 국민연금 신규가입자가 자신의 소득 수준에 따라 20년간 소득의 9%의 보험료를 낸 뒤, 만 65세부터 20년간 노령연금을 탈 경우의 국민연금 수익비를 계산했다.


수익비는 국민연금 가입자가 가입 기간 납부한 보험료 총액의 현재가치 대비 생애기간 수급하게 되는 연금급여 총액의 현재가치 비율이다.


소득수준별로 수익비를 분석해 보니, 월 100만원 소득자는 3.0배, 2018년 국민연금 평균소득자(월 277만원)는 1.8배, 월 300만원 소득자는 1.6배, 최고 소득자(월 468만원)는 1.4배로 나타났다.


국민연금의 소득재분배 효과로 수익비는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높게 나타났다.


국민연금은 수급자가 살아있으면 숨질 때까지 평생 지급하며, 사망한 뒤에도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한다.


이에 따라 연금수급 기간이 20년을 넘기면 자연스레 수익비도 더 높아진다.


평균소득자의 연금수급 기간별 수익비를 분석한 결과 21년 1.9배, 23년 2.1배, 25년 2.2배, 27년 2.3배, 29년 2.5배, 30년 2.5배 등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의당 윤소하 의원실이 국민연금연구원 자료를 토대로 수급자 자신이 받는 노령연금뿐 아니라 가입자가 숨진 경우 유족이 받는 유족연금을 반영해서 소득수준별 수익비를 분석한 결과, 평균소득자(월 227만원)는 2.6배로 집계됐다.


이와 관련, 월 100만원 소득자는 4.2배, 월 300만원 소득자는 2.3배였으며 최고 소득자(월 449만원)도 1.9배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국민연금의 수익비는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1보다 크지만, 민간보험인 개인연금은 수익비 자체가 소득 수준에 관계 없이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설계됐다. 민간연금은 연금을 받는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은 반면, 국민연금은 본인 생존 기간 동안 평생 받을 수 있다.


또 국민연금은 매년 물가변동률을 반영해 연금액을 올려 주지만, 개인연금은 계약 때 약정한 금액만 받을 수 있다.


정부는 국가가 책임지고 운영하는 사회보험제도인 국민연금을, 국가 지급보장 법으로 명문화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사진제공=국민연금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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