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후보자(후보자 조해주) 인사청문회에 조해주 후보자가 참석하고 있다

[스페셜경제=김수영 인턴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정식 임명하기로 했다.


청와대는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문 대통령이 이날 오후 4시 청와대 본관 4층 접견실에서 조 후보자의 임명장 수여식을 가질 예정이라고 전했다.


지난달 13일 조 후보자를 새 위원으로 내정한 문 대통령은 이후 자유한국당 등 야권으로부터 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 선거 캠프 특보로 이름이 올라있는 점 등으로 인해 정치적으로 편향된 인선이라는 의혹을 받아왔다.


야당 측은 청와대 인사검증 담당자를 청문회 증인으로 내세워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정치공세 수준’이라며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앞서 국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 기한인 19일이 지남에 따라 조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었지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로부터 청문회를 논의 중이니 임명을 유보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여야 논의를 기다리겠다며 조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해왔다.


그러나 23일 행안위 여야 간사가 청문회 개최와 관련한 접점을 찾지 못하자 임명 결단을 내린 것으로 관측된다.


문 대통령이 조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함에 따라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와 같은 청와대와 국회 간 ‘협치정국’은 한동안 냉기류를 탈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조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는 순간 2월 국회는 없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이에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조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을 지난해 12월 21일 국회에 제출했지만 국회는 기간이 지나도 청문회를 개최하지 않았다”면서 “대통령이 최장 10일의 기일을 정해 재송부 요청까지 했으나 국회는 법정시한인 19일이 경과했음에도 보고서 채택은 물론 청문회조차도 열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모든 절차가 완료된 후에도 국회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마지막까지 국회 합의를 기다렸으나 이 또한 무산되어 안타까워했다”고 덧붙였다.


<사진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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