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홍찬영 인턴기자]국토교통부가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해 총 7904가구 물량의 매입·전세 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시행한다.


국토부는 23일 “29일부터 전국 83개 지역(시·군·구)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 임대주택 2204가구와 신혼부부를 위한 전세 임대주택 5700가구에 대한 입주자 모집공고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입주자 모집은 지난해 7월 정부가 발표한 청년과 신혼부부 주거지원방안이 적용된 것이다. 이에따라 청년의 범위가 19~39세 성인으로 확대되고 한부모 가족도 신혼부부와 같은 혜택을 받는 등 적용 대상이 넓어진다.


우선 청년 매입 임대주택은 시세의 30%수준의 임대료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전국 29개 지역에서 510가구를 공급한다.


입주대상은 저소득가수 청년 무주택자로 순위별 소득 및 자산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임대 기간은 2년이며 만료되면 2회 재계약이 가능하다. 결혼하는 경우엔 추가로 7회 연장할 수 있어 최장 20년 거주가 가능하다.


신혼부부 임대주택은 시세의 30% 수준으로 전국 50개 지역에서 1472가구를 공급한다.


입주대상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혼인기간 7년 이내 (예비)신혼부부 및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이다. 자녀가 있으면 1순위, 없으면 2순위자가 된다. 임대기간은 최초 2년이며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해 최대 20년간 거주할 수 있다.


무주택자인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시세의 85~90% 수준의 임대료로 장기임대하는 매입임대리츠주택은 전국 38개 지역에서 267가구가 공급된다.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4회 재계약 할 수 있어 최장 10년 거주 가능하다.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은 전국 모든 지역에서 5700가구가 공급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신혼부부가 희망하는 주택의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대상자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재임대하는 방식이다.


지원 한도액은 지역별로 차등 적용하는데 입주자는 지원한도 범위내 전세금의 5%와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하는 전세금 금리(연 1~2%)를 월 임대료로 내면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매입·전세 임대주택의 사업물량을 확대하고 소득요건을 완화한 신혼부부 매입·전세 임대를 추가하는 등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주거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스페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