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김용태 사무총장.

[스페셜경제=김영일 기자]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열린 공정경제 추진전략 회의를 통해 연기금과 자산운용사 등 주요 기관투자가가 기업의 의사결정에 개입토록 하는 ‘스튜어드십 코드’를 적극 행사하겠다고 밝힌데 대해, 자유한국당 김용태 사무총장은 24일 “드디어 문재인 정권의 포스코와 삼성의 국유화 작업 마각이 드러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이와 같이 언급하며 “이 정권이 드러내고 있는 삼성 국유화를 국민의 이름으로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사무총장은 “제가 여러 차례 경고했듯이 이 정부는 삼성으로 대표되는 대기업들이 자신들이 추구하는 경제 정책의 최대 걸림돌이라 여기고 이 기업을 국가가 통제하고 나아가 지배해야 된다고 하는 확고한 신념을 지금 행동으로 옮기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김 사무총장은 이어 “이러한 근거가 무엇인지 국민들이 반드시 아셔야 한다”며 “바로 난데없이 경제 논리가 아닌 생물학에서 나오는 ‘우생학(인류를 유전학적으로 개량할 것을 목적으로 여러 가지 조건과 인자 등을 연구하는 학문)’에 입각해 이런 일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나아가 “유전자는 3대에 가면 열성으로 바뀔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는 게 이 사람들의 생각”이라며 “기업도 창업주를 이어 받은 2대 총수가 3대로 넘어갔을 때 느슨해지는 점이 있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인데, 그거에 대한 소위 해결책이 국가가 나서서 기업을 지배한다고 하는 이 생각이 과연 옳은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김 사무총장은 “문재인 정권이 대기업에 대해 우생학을 들이대면서 국가가 기업을 지배하려고 하기 전에 왜 북한에는 (3대에 가면 열성으로 바뀌어 바로 잡아야 한다는)얘기를 하지 않나”라며 “북한도 지금 3대 세습을 하고 있지 않나”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번에 스튜어드십 코드 문제를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정면으로 제기한 뒷면에는 바로 공정거래법과 상법 개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밀어붙이겠다는 의도를 숨기지 않고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에는 지주회사 행위제한 규제 강화와 총수 일가 사익편취 규제 적용대상 확대, 금융보험사의 계열사 의결권 제한 강화, 공정거래위원회 전속 고발권 폐지 등이 담겨 있다.


상법 개정안은 감사위원 분리 선출과 다중대표소송제도,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을 담았다.


공정거래법과 상법 개정안이 공정경제나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취지라는 게 정부여당의 주장이지만, 일각에선 외국계 헤지펀드의 공격으로 국내 기업 경영권 위협과 공정위만 행사하던 고발권이 검찰로 넘어가 무분별한 수사로 이어지면서 기업 활동이 마비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김 사무총장은 “공정거래법과 상법 개정안 (국회를)통과하는 순간 대한민국 기업은 단순히 지배구조 개선, 잘못된 관행에 대한 개선 수준이 아니라 국가가 기업을 통제해서 회장과 사장들을 마음대로 하고 그 다음 경영을 해나가는 데 있어 온갖 간섭을 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자고로 국가가 기업을 경영해서 제대로 된 회사는 없다”며 “결국 망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사진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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