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샌드박스 홈페이지 캡쳐


[스페셜경제=윤성균 기자]각종 규제 적용을 면제하거나 유예해주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지난 17일 본격 시행되면서 관련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담당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밀려드는 문의에 대응하기 위해 24일부터 이틀간 추가 설명회를 추진하기로 했다.


추가 설명회는 한국인터넷기업협회에서 개최되며, 지금까지 상담센터로 접수된 주요 문의사항 및 규제 샌드박스 신청 기업 사례를 중심으로 신속처리, 임시허가, 실증 규제특례별 신청서 작성방법 및 이용자 보호방안 등에 필요한 세부내용을 설명할 예정이다.


유명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22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규제 샌드박스를 시행하자마자 기업들이 폭발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다”며 “상담센터에 신청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느냐는 문의 전화가 쇄도하고, 하루 평균 300건에 불과하던 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 방문 건수가 6000여 건으로 폭증하는 등 관심이 뜨거워 급히 추가 설명회를 열기로 했다”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도 규제 샌드박스를 홍보하기 위해 이달 31일까지 대구, 부산, 광주 등에서 지역별 설명회를 열고 있다.


그동안 부처 합동 설명회 4차례 등 총 10여 차례 설명회를 개최한 데 이어 이번에는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지역 연구개발(R&D) 설명회에서 별도로 샌드박스 설명회를 진행하기로 했다.


상담과 접수를 담당하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과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따르면 문의에 비해 정작 신청 건수는 많지 않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만드는 데 시일이 소요되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또한 기업 입장에서는 규제로 막혀 있던 숙원 사업을 시작하는 만큼 법률 검토 등 서류 작성에 공을 들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신청된 사례를 살펴보면, KT와 카카오페이가 ‘공공기관 등의 모바일 전자고지 활성화’의 임시허가를 각각 신청했다. 공공기관의 과태료 등 고지서를 카카오톡이나 문자 메시지로 받을 수 있는 서비스다.


‘배달의 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은 자율주행 배달로봇에 대한 실증 특례를 신청했다.


현대차는 서울 시내 5개 지역에 수소차 충전소 설치를 위한 임시허가와 실증특례를 신청한 상태다.


이밖에 ‘블록체인 기반 해외 송금서비스’(모인), ‘VR트럭’(VRisVR), ‘온라인 폐차 견적 비교 서비스’(조인스오토), ‘임상시험 참여희망자 중개 온라인 서비스’(올리브헬스케어), ‘센서탐지신호 발신기반 해상조난신호기’(블락스톤) 등이 신청됐다.


신청 접수된 사례들은 30일 이내 관계부처와 사전검토위원회에서 검토 후 각각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위원장 과기정통부 장관)와 ‘규제특례 심의위원회’(위원장 산업부 장관)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임시허가·실증특례 여부가 결정된다.


과기정통부와 산업부는 이달 중 심의위원회 위원의 위촉을 마무리하고, 이르면 내달 중 심의위원회를 열어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사진제공=한국산업기술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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