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사찰 의혹을 제기한 전 청와대 감찰반원인 김태우 검찰수사관이 지난 21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스페셜경제=김영일 기자]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수사하는 검찰이 경기도 용인 자택과 승용차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과 관련해, 자유한국당은 23일 “검찰의 공익제보자 ‘입 틀어막기’ 수순이 아닌가 우려스럽다”고 비판했다.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검찰이 오늘 8시부터 12시경까지 김태우 수사관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이 있었다”면서 이와 같이 밝혔다.


윤 수석대변인은 “이른 아침 아내와 세 살 배기 딸만 남아 있는 자택에 검사와 수사관들이 들이닥쳐 휘젓고 다녔을 모습을 떠올리면 김 수사관과 가족이 느꼈을 불안감과 위압감은 대단했을 것”이라며 “이 정권이 그토록 부르짖던 공익제보자 보호라는 숭고한 명분은 어디로 실종된 것인지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했다.


윤 수석대변인은 이어 “부당하게도 정권 차원의 징계 해임, 압수수색, 검찰 소환, 구속이라는 공익제보자 입 틀어막기 수순이 차곡차곡 진행되는 것 아닌지 국민들은 우려스럽게 바라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수석대변인은 “김태우 수사관은 청와대 내부에서 벌어진 부정과 비위 의혹을 외부에 알리고자 했다”며 “공공의 이익과 권익을 지키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호하고자 모든 희생을 감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태우 수사관은 명백한 공익제보자로서 국가와 사회로부터 보호받아야 마땅하다”며 “현재 변호인단을 통해 충분히 수사에 협조하고 있음에도 김태우 수사관의 자택을 강압적으로 압수수색한 검찰의 행태는 공직제보를 막기 위해 재갈을 물리려는 지극히 부당한 처사”라고 쏘아 붙였다.


나아가 “사법시험 동기이자 고교 동문인 검찰 고위 간부에게 비위 첩보를 거꾸로 누설한 혐의를 받는 박형철 (청와대)반부패비서관 등에 대해서는 전혀 압수수색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이 모순된 상황을 국민들께는 어찌 설명할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윤 수석대변인은 “청와대는 청와대 특감반이 민간인 사찰을 포함한 첩보를 생산하는 과정에 민정수석, 반부패비서관, 특감반장 등이 개입해 어떤 비위 행위를 저질렀는지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지금이라도 청와대의 민간인 불법사찰, 블랙리스트 작성, 국고횡령 등 일련의 비위행위와 위법행위에 대해 앞장서 진상규명에 나서야 한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한국당은 실체적 진상규명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마다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덧붙였다.


<사진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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