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혜원 무소속 의원

[스페셜경제=신교근 인턴기자] 손혜원 무소속 의원이 지난 20일 목포 부동산 투기, 편법 증여, 차명 거래 의혹을 제기한 <SBS>와 언론사들을 대상으로 고소 의사를 밝힌 것에 대해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지난 21일 “검찰수사로 의혹이 밝혀지기도 전에 의혹을 지적한 기사와 기자에 대해 무더기 고소를 예고하는 것은 향후 언론의 보도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임이 분명하다”며 손 의원의 언론사 고소 중단을 촉구했다.


언론노조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손 의원은)지금까지 기사를 쓴 기자들과 기사를 모두 캡처해 200여 건을 다음 주에 바로 고소할 것’이라며 공직자의 처신에 대해 정당한 의혹을 제기한 언론에 대해 분노를 숨기지 않았다”고 이같이 지적했다.


그러면서 “손 의원은 일반인이 아니라 공직자다. 공직자들이 책임을 다하지 않는 현실에서, 개인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 장치가 공직자를 과잉보호하고, 언론과 국민의 공적 감시와 비판권을 제약해서는 안 된다”라며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에서는 (언론에 대한)명예훼손을 명백한 언론자유의 침해로 규정하고 있다“며 손 의원의 소송이 언론 자유 침해 행위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언론노조는 “미국 대법원이 공직자의 명예보다 언론의 자유를 우선시 한 것은 언론의 활발한 정부 감시와 비판을 장려하기 위한 것”이라며 “(손 의원이)언론사를 상대로 한 소송은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몹시 부적절하며, 특히 공직자들에 의해 제기되는 소송은 언론의 권력 감시기능을 저해하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영국 의회는 모든 공직자가 언론에 비판을 받는다 하더라도 사안이 공적 관심사일 경우 비록 자신의 명예가 훼손돼도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고 선포했다”라며 “(영국)법원도 판결을 통해 공적 관심사에 관한 보도라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언론 자유를 우선시했다”고 언급했다.


언론노조는 “공직자는 언론의 비판과 감시의 대상이다. (손 의원이)처신에 대한 의혹에 대해 언론사와의 소송전으로 명예를 회복하겠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며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하는 데 필수 불가결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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