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홍영표(왼쪽)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선거제 개혁안 등 논의를 위한 정책 의원총회에 참석해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인 김종민 의원과 논의하고 있다. 가운데는 이해찬 대표.

[스페셜경제=김수영 인턴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어제(21일) 의원정수를 300명으로 유지하되 지역구 의석수를 253석에서 200석으로 축소하고 비례대표 의석수를 47석에서 100석으로 확대하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선거제 개혁 당론으로 채택했다.


이는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야3당이 주장하는 정당득표율과 의석수를 100%일치시키는 내용의 ‘유럽식연동형‘보다 비례성을 다소 낮춰, 지역구 의석수를 줄이고 그만큼 비례대표 의석수를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한국식연동형’에 해당한다.


민주당은 한국당이 선거제 개혁 의지가 없다 판단하고 다음 달 있을 정기임시국회에서 야3당과 개혁연합을 형성, 국회선진화법 개정안과 민생법안 등과 함께 개혁법안을 일괄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우리나라는 총선에서 다수대표제와 소선거구제, 비례대표제를 혼합하여 실시하고 있다.


다수대표제는 각 지역구에서 최다 득표자 1인을 선출하는 이른바 다수결 투표방식으로 그동안 당선자의 득표율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사표로 간주돼 과연 여론이 정당하게 반영된 것인가라는 의문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소선거구제는 하나의 선거구에서 한 명의 당선자를 선출하는 제도로, 한 선거구에서 다수를 선출하는 대선거구제와 비교된다. 우리나라는 지방선거에서 대선거구제를 채택해 2~4명을 선출하고 있다.


비례대표제는 유권자가 후보자 개인이 아닌 정당에 투표하는 방식으로, 사표를 방지하고 정당 득표수와 당선자 수를 비례화시켜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한편, 다수당의 의석 독·과점을 방지해 여론을 공정하게 반영할 수 있다.


또한 지역이기주의의 폐해를 방지하고 정치적 다양성을 보장한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반면, 정당이 공천권을 행사하는 만큼 정당민주주의가 담보될 수 있는지의 여부와 군소정당의 난립 및 부적합한 인물의 출마를 막을 수 없다는 점 등이 가장 큰 단점으로 부각된다.


우리나라는 2002년 1인 2표제를 골자로 하는 선거법 개정을 통해 지역구 1표(다수대표제, 후보자 투표)와 비례대표 1표(정당 투표)를 실시해왔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제1소위원장 김종민 의원은 이번 민주당 당론 채택과 관련해 “(지역구가 줄어드는 만큼)지역구 의원들의 반발이 심할 수 있지만 비례대표로 출마할 수 있어 저항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한편 정개특위 제1소위는 지난달 15일 여야5당이 합의한 ‘1월 중 선거제 개혁 합의안 도출’을 위해 22일 선거제 개혁을 위한 마지막 회의를 갖고, 24일에는 정개특위 전체회의를 통해 남은 논의를 이어가며 합의를 시도하거나, 여야 정치협상을 통해 결단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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