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폭로 4건…국고횡령, 염한웅 임명 건, 백원우 민정비서관 건, 송영길 의원 건
눈치 보며 일할거면 수사관직 진작 그만뒀을 것
경찰청 지인 사건 조회 의혹 "사실 아냐…KBS 보도로 20년 공직인생 끝나"
청와대 스스로 인사검증 원칙 저버린 행위
김태곤 특감반 데스크가 모든 내막을 알고 있어…청와대가 그의 폭로를 막기 위해 안간힘
공정한 검찰수사 촉구…어떤 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밝혀낼 것

민간인 사찰 의혹을 제기한 전 청와대 감찰반원인 김태우 검찰수사관이 21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히기 전 변호인과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스페셜경제=김수영 인턴기자]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으로 활동했던 김태우 전 수사관이 21일 그동안 자신 및 청와대에 대해 불거졌던 각종 의혹들에 대해 해명했다.


김 전 수사관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보해온 일련의 상황들에 대해 정확성을 확인하고 그에 대해 올바른 평가를 바라는 마음에서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는 “저는 청와대 특감반에서 3개 정부 연속으로 근무하여 친여·친야를 가리지 않고 비리가 포착되면 집중적으로 첩보를 생산하는 자세를 견지해왔다”며 “눈치 보면서 일할 거라면 검찰 수사관직은 진작 그만뒀을 것”이라 전했다.


이어 “미관말직이지만 첩보생산이라는 은사를 받은 것에 감사하고 이 일을 사랑했지만 현 여권 실세들의 첩보를 생산했다는 이유로 탄압을 받고, 급기야 지인 사건을 조회하지 않았음을 알면서도 이를 빌미로 저를 쫓아내려고 동의하지도 않은 부분에 대한 별건 휴대폰 포렌식 자료를 활용해 범죄자로 낙인찍었다”며 청와대 각종 비위들을 폭로하게 된 경위를 밝혔다.


또 “대통령의 가이드라인 제시 다음날(11일) 저는 해임처분 됐고, 징계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을 했지만 16페이지의 소장이 접수 1시간 만에 기각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면서 공익제보에 대한 보호조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말문을 열었다.



■경찰청 특수수사과 지인사건 조회 관련 건



김 전 수사관은 먼저 경찰청 특수수사관에 자신이 지인의 사건을 조회했다는 의혹에 대해 그런 사실이 없다고 일축했다.


그는 “2018년 가을 무렵 청와대 특감반 첩보 3건이 특수수사과로 이첩됐다. 동 사건 관계자 중 2명이 구속됐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며 “경찰청 특수수사과를 찾아가기 전 김태곤 전 특감반 데스크에게 제가 쓴 첩보로 구속시켰다고 말하고 해당 언론기사를 보여줬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김 전 데스크가)연말실적 제출해야 하니 한 번 알아봐라. 승진에 도움 될 사안이다’라고 했다. 이에 경찰청 특수수사과 출신 박 모 형사에게 특수수사과 관리반으로 특감반 실적 조회하러 갈테니 미리 예약해달라고 부탁했다”며 “관리반장인 김 모 경감에게 특감반 이첩 첩보 3건에 대해 조회를 의뢰했다. 어떤 건지 말한 적도 없고 그냥 표를 건네줬는데 김 경감이 하나씩 조회해 빨간펜 자필로 기재했다. 추후 첩보제목과 작성자, 이첩일자, 이첩기관 등이 나와 있는 첩보를 기자들에게 배포했다”고 설명했다.


김 전 수사관은 “지인 관련 사건을 묻거나 지인 이름, 회사 등 일체 언급을 하지 않았다. 사진파일 첩보 중 국토부의 첩보가 문제였다. 위 첩보는 오히려 제 지인이 저에게 제보한 사건이지 지인이 수사를 받은 사건이 아니다. 반대 상황으로 언론에 오보된 것”이라며 “경찰청 누군가가 반부패비서관에게 전화해 제가 지인사건을 조회했다며 엉뚱한 항의를 한 것이다. 나중에 하도 이상해 박 형사에게 물어봤는데 박 형사가 특감반 실적 조회하러 간다고 말을 전한 게 아니라 ‘점검’하러 간다고 잘못 말해 경찰들이 기분 나빠 저를 오해한 것”이라 주장했다.


아울러 “KBS 보도로 20년 공직인생이 끝났다. 청와대는 별건감찰로 약점 잡아놓고 검찰 복귀시키면서도 지인사건 조회 안 한걸 아니까 검찰 징계도 하지 않았다. 저는 특별승진 때문에 복귀한 것으로 특감반장과 합의했지만 2주 후 KBS 오보가 나오자 청와대는 갑자기 꼬리 자르기를 시작하며 범죄자라며 언론에 여러 가지 상황을 유포시켰다”고도 했다.



■조국 민정수석비서관 인사검증 실패 사례



◇염한웅 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 임명 건


김 전 수사관은 조국 민정수석이 염한웅 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을 임명한 사안과 관련해서 입을 열었다.


그는 “청와대는 2017년 8월 30일 염한웅을 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에 임명함에 따라 저는 그 직후인 9월 1일 염 부의장이 음주운전 2회로 면허 취소됐다는 감찰 보고서를 올리고 이어 6일에도 추가로 보고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김 전 수사관은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5월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정치자금법 위반과 음주운전 등을 5대 비리보다 더 큰 범죄라 언급한 바 있다. 염 부의장은 면허정지도 아닌 취소만 2회였다. 9월 11일자 경향신문도 청와대가 면허취소 처분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지적했지만 그럼에도 임명을 강행한 것은 청와대가 스스로 정한 원칙을 저버린 행위”라 질책했다.


그러면서 “조 수석이 인사검증 과정에서 이를 알고 있었음이 분명하다”며 “대통령 모르게 임명을 강행했다면 조국은 보고를 안한 것으로 심각한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 금품수수 의혹 건


김 전 수사관에 따르면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 금품수수 의혹에 대한 청와대 대응 역시 염 부의장과 다를 바 없었다고 언급했다.


그는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으로부터 감찰보고서를 전해들은 조국 수석은 확실하냐고 물었고, 조국 수석이 임종석 비서실장에게 보고하자 임 실장이 사실로 확인됐으니 대책 강구해야겠다고 말했다”면서 “그러나 조치는 커녕 이인걸 특감반장을 통해 제게 보안을 잘 지키라고 전달했다.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우윤근이 러시아 대사로 임명됐다. 알고도 강행했다면 정말 큰 문제고 몰랐다면 조국 수석과 임종석 실장은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린 것”이라 비판했다.



◇인사보고서 묵살 건


김태우 전 수사관은 청와대의 인사체계를 문제 삼았다.


그는 “우윤근 주러대사, 염한웅 부의장, 김상균 철도시설공단 이사장이 대표적이다. 감찰과정의 공통점 중 하나, 감찰자에게 혐의내용을 직접 물어보는 것이다. 감찰자가 ‘예’하며 잘못 시인하는 경우가 얼마나 있겠는가. 제대로 검증하거나 확인하려면 저와 같은 특감반 직원 여러 명에게 조사하라고 시키거나 수사기관으로 이첩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청와대는 본인들 우군이라 생각되는 사람에게는 변명만 듣고 임명했고 이런 행태는 박형철 반부패비서관도 마찬가지였다. 모 검찰간부 감찰보고서를 받았으면 확인시키거나 이첩시켜 확인하면 되는데 박 비서관은 이인걸 특감반장을 통해 ‘직접 전화해 확인했다’며 제게 신경 끄라고 했다”고 전했다.


앞서 김 전 수사관은 2018년 2월 설 연휴를 앞두고 한 아파트 시행업자가 시행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고소·고발에 대비해 관할 검찰과 잘 지내려 ‘모 검찰간부에게 떡값 주러 간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6월에 이인걸 특감반장에게 한 페이지 분량의 보고서를 작성해 올렸다고 <신동아>와의 대면인터뷰를 통해 진술한 바 있다.


하지만 모 검찰간부는 박 비서관의 고교 동문이자 사법연수원 동기였다. 이에 이 반장은 보고서를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에게 곧바로 보고했고, 박 비서관은 정보의 출처에 대해 물은 뒤 모 검찰간부와 직접 통화해 의혹을 무마시켰다는 것이 김 전 수사관의 설명이다.


김 전 수사관은 또한 최근 불거지는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투기의혹에서 탈당까지 이어진 일련의 과정에 대해서도 “손혜원 의원 사건도 마찬가지다. 민주당에서는 손 의원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말하기 보다는 정밀조사가 필요하다. 자신들의 잘못을 감싸주는 행태, 우리에게는 사찰 DNA가 없다는 발언, 자신들은 절대로 잘못 없다는 교만함이 문제”라 힐난했다.



민간인 사찰 의혹을 제기한 전 청와대 감찰반원인 김태우 검찰수사관이 21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민정수석실 국가예산 횡령 건



한편 김 전 수사관은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실과 민정수석실이 출장비 신청서를 허위 작성해 국고를 횡령했다고 주장했다.


김 전 수사관은 “특감반 창설 이후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이 이인걸 전 특감반장과 함께 특감반원 지원에 대해 논의하고 내근직원에게 허위 출장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비용을 지급했다”고 폭로했다.


그에 따르면 내근자들은 외근을 하지 않았지만 박 비서관은 매월 100만 원 상당의 금액을 외근 명목으로 각 개인에게 송금했고, 특활비 명목으로 매월 40만 원씩 봉투에 넣어 지급했다.


김 전 수사관은 “16개월 동안 지급된 출장비는 최소 1,500~1,600만 원 정도 될 것”이라며 “국민 세금을 허위수령 한 만큼 반부패비서관실과 민정수석실은 법적·도의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이 전 특감반장과 김태곤 특감반 데스크가 내근하며 이런 방식으로 출장비를 받았고 그런 직원이 특감반 내 한 명 더 있을 수도 있다. 청와대와 특감반 계좌 내역에 남아있으니 이를 감출 수 없을 것”이라며 “다른 수석실도 비슷한 불법 사항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전했다.



■휴대폰 불법감찰 건



또한 김 전 수사관은 청와대가 불법적으로 휴대폰을 감찰했고 자신이 청와대에서 쫓겨날 때도 똑같은 방법으로 당했다고 발언했다.


김 전 수사관은 “현행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의거했을 때, 압수수색은 영장에 의하도록 돼 있다. 그런데 청와대는 감찰대상자가 아무리 공무원이라지만 영장도 없이 휴대폰을 제출하라며 동의서에 서명할 것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국 수석은 동의서를 썼기에 문제가 없다지만 문제의 본질은 동의서 쓸 것을 강요한 것이다. 자발적으로, 진심으로 휴대폰을 제출한 사람이 있겠나. 청와대 특감반이라며 몇 명 우르르 몰려와 ‘휴대폰 내세요’ ‘동의서 쓰세요’ 이렇게 말하는데 이건 동의가 아니라 강요·강압”이라 지적했다.


그는 이어 “수사기관에서 피의자 조사할 때도 진술 거부권이 있는데 거부권 행사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그런데 특감반이 공무원에게 동의서를 쓰게 하고 휴대폰 수거 당시 동의서 쓰지 않아도 된다, 동의서 쓰지 않아도 불이익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고지한 사실이 한 번도 없다. 휴대폰 포렌식 할 때 명의자가 참관할 수 있지만 이 역시 고지한 사실이 없다. 이것이 임의성 있는 동의서에 의한 휴대폰 감찰인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명백히 불법이며 공권력을 빙자한 폭력”이라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김 전 수사관은 자신에게도 이러한 불법 휴대폰 감찰 지시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수사기관이 강제수사를 할 때도 법관에게 영장을 청구하고, 수사와 관계없는 사생활 침해 등 법리에 어긋나는 부분은 판사가 두 줄로 그어 일부 기각된다. 그러나 특감반은 동의서를 강압적으로 받고 본래 감찰목적에 맞는 증거가 발견되지 않으면 여자문제 등 별건 사생활까지 먼지 털 듯 털어 괴롭혔다”고 증언했다.


이어 “저에게 직접 조사를 지시키도 했다. 외교부 국장이 성관계 한 내용 제가 조사해서 자백 받았다. 그런 별건 여자문제로 징계조치까지 했는데 이조차도 형평성에 어긋났다. 잘나가는 모 국장은 아프리카 인근 대사로 전보조치 된 반면 박근혜 정부에서 일한 같은 외교부 간부 모 심의관은 비슷한 문제로 징계까지 받았다. 똑같은 외교부 직원인데 잣대가 다르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저도 청와대 쫓겨날 당시 같은 방식으로 당했다. 원치 않는 동의서와 별건 감찰, 골프향응 수수 등 모두 위와 같이 별건 포렌식 감찰에서 나온 제가 동의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불법자료”라 주장했다.


그러면서 “저는 최초 경찰청 지인사건 조회로 감찰을 받았는데 휴대폰에 기록 남은 별건 골프 등을 문제 삼아 징계한 것이다. 그럼에도 청와대는 별건 포렌식을 계속 한다니 사태의 심각성을 모르는 듯하다”면서 “형사법을 조금이라도 공부한 사람은 실체적 진실만큼이나 절차적 중요성이 강조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 조국 수석은 관련 논문도 심도 있게 쓴 분인데 인권보장은 생각지도 않고 휴대폰 감찰 승인·지시한 분이라 문제가 더 크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백원우 민정비서관 불법감찰 건


그는 또한 “이런 휴대폰 불법감찰은 심지어 감찰권한 없는 민정비서관실에서도 발생했다. 청와대 내부 업무분장표에 의하면 민정비서관실은 민심동향과 대통령 친인척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관리만 가능할 뿐 공직자에 대한 감찰업무는 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백원우 민정비서관은 민정비서관실에 지시해 2018년 10월 2일 해양경찰청 인사지원과 인사책임자 팀장 및 상훈담당자에 대해 휴대폰과 컴퓨터를 강압적으로 제출받고 포렌식 한 후 소환조사까지 했다. 공직감찰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특수부를 방불케 할 정도로 조사했다. 이는 제가 직접 목격했고 관련 증거도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백 비서관은 뿐만 아니라 특감반 수집정보 중 업자들 간의 이권분쟁이란 이유로 킬(보도예정 내용·자료 등을 폐기한다는 은어) 당한 것에 대해 특감반장과 제게 경찰에 이첩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 백 비서관은 업무적으로 특감반의 직속상관이 아닌 옆 부서라 지휘 받을 이유가 없다”고 꼬집었다.


김 전 수사관은 “당시 제가 작성한 첩보는 2017년 8월 23일 해양수산부 공직자 정치인이 관련된 해운비리 첩보로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과 김기춘 전 장관도 언급돼 있었다. 당시 제가 작성한 위 첩보가 이인걸 반장에 의해 보류된 바 있는데 민간업자들 간 문제고 예민한 문제가 있어서였다. 9월 경 백 비서관이 이인걸 반장에게 ‘특감반에 김태우라고 있냐. 김태우가 좋은 첩보 썼다는데 왜 이첩하지 않느냐’고 질책하며 수사기관에 이첩토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이 반장은 백 비서관에게 질책 받은 직후 벌개진 얼굴로 저를 찾아와 질책 받은 내용을 얘기해주며 경찰에 이첩 시킬테니 첩보 제보서와 증빙자료 주면 문 모 경정 통해 이첩하겠다고 했다. 제가 첩보 제보서와 증빙자료를 목차별로 정리해 이 반장에게 줬고, 이 반장은 문 모 경정 통해 경찰청으로 이첩시켰다. 약 한달 후인 2017년 10월 경 민정비서관실의 윤 모 총경이 제게 전화해서 ‘민정비서관님이 이첩하라고 지시한 것이 있다는데 진행상황이 어떻습니까’라고 물어 문 모 경정에게 이첩했으니 그에게 물어보라고 대답했다”고 증언했다.


김 전 수사관 말에 따르면 관련부서도 아닌 민정비서관이 타 부서인 특감반에 대해 특정 사건을 경찰에 이첩하도록 압력을 행사하고 진행상황까지 체크했다는 것이다.



■민간인 불법사찰 건



그는 민간사찰 건과 관련해서는 “민간인 사찰이라기보다는 불법 감찰이 맞을 것으로 본다”고 운을 뗐다.


김 전 수사관은 “청와대는 민간인 사찰 언급이 나오면 불순물로 모두 폐기했다며 저를 두고 ‘지난 정부 습성 못 버리고 민간인 정보 들고 오기에 엄중 경고했다. 그 후 김태우가 1년 간 열심히 일하고 아무 문제 없었는데 1년 후 다른데 신경 쓰는 동안 이상한 보고를 올렸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그러나 아무 문제 없었다는 그 1년 간 제가 올린 보고서를 보면 거의 매월 민간인 정보가 있다”고 주장하며 자신이 감찰했던 민간인 정보 리스트를 나열했다.


김 전 수사관에 따르면 연도별로 그가 감찰 및 보고한 민간 정보는 ▲2017년 7월 코리아나 호텔 관련 이 모씨 자살관련 동향 ▲홍준표 대선자금 관련 동향 ▲서울 창조경제 혁신센터 박모씨 관련 첩보 ▲최경환 비위관련 첩보 동향 ▲8월 김무성·김기춘 등 해양수산부 관련 첩보 ▲9월 전 한국은행 부총재 자녀 부정채용 ▲전 금융위원회 위원장 장남 취업비리 의혹 ▲11월 전 국정원장 아들 채용비리 ▲12월 비트코인 관련 특이동향 및 우상호 의원 등 여러 참여정부 인사들 동향이 있었다.


또한 ▲2018년에는 1월 고건 장남 비트코인 관련 사업활동 ▲2월 박근혜 친분 사업자 공공기관 예산 수령 ▲우리은행 OB 손 모 은행장 ▲6월 대형 시멘트사 불공정 거래 ▲7월 조선일보 BH 홍석현 회장 ▲8월 민주당 유 모 의원 재판거래 ▲진보성향 전 모 교수 사적 감정으로 VIP비난 ▲MB정부 당시 방송통신위원회의 SK측 8천 억 원 특혜 제공 등의 정보가 포함됐다.


그는 “이상과 같이 1년 간 민간인 정보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해명과 달리 거의 매월 민간인·정치인 관련 첩보를 다수 작성했다. 청와대는 제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원 후 한 달 간 근신처분을 내렸다고 했지만 저는 근신 받은 적이 없다. (청와대가 주장하는 근신기간인)8월 말부터 9월 말까지 아무 실적이 없어야 하나 저는 그 기간 동안 13건의 감찰보고서를 작성했다. 매주 1건의 감찰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이 기본 임무임을 감안하면 근신기간 동안 무려 4배가 넘게 많은 일을 한 것”이라며 청와대의 기존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민간인 사찰 의혹을 제기한 전 청와대 감찰반원인 김태우 검찰수사관이 21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청와대 업무조치 관련 건



이어 그는 청와대의 업무 조치방식을 문제 삼았다.


김 전 수사관은 “대통령비서실직제 제7 조에는 ‘특감반업무규칙’이 있는데 최고조치는 수사기관으로의 이첩이다. 청와대는 제 첩보를 받고 사정기관에 이첩했는데 이는 민간인을 조사하라고 하명하는 최고의 조치”라면서 “민간인 첩보가 그들 말대로 불순물이라면 폐기해야지 그걸 왜 이첩하나. 수장은 조국 수석이다. 타 기관에 이첩하는 건 반부패비서관이 독단적으로, 자의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민정수석에게 보고해 승인 받아야 이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민정수석은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매주특감반이 작성하는 다섯 건의 동향보고서를 반부패비서관으로부터 보고받는다. 저희가 매주 올리는 보고서는 민정수석이 읽는 신문과 같은 일상적 업무라 16개월 간 최하 300건의 보고서를 받았을 것”이라며 “두꺼운 첩보도 이첩하는데 한 장짜리 동향은 매주 받는 것이라 분명 읽어봤다고 생각한다. 과연 특감반장이나 반부패비서관에 보고할 목적으로 그 많은 보고서를 작성했겠나. 수석이 보고받았을 것”이라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상의 사실로 볼 때 조국 수석은 민간인 첩보를 모두 보고받고 이첩하도록 승인결제해준 것”이라며 “청와대는 민간인 보고서를 이첩했다고 시인했으니 민간인 사찰을 시인한 것”이라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 관련


김 전 수사관은 이어 새로운 내용의 폭로를 이어갔다.


그는 “작년 8월 저는 이인걸 반장 지시로 승인 받고 대북사업동향을 보고한 사실이 있다. 이는 송영길 의원과 관련된 부분으로, 송 의원은 당시 북방경제위원회 대북 경협사업을 주도하는 대통령 직속기구 위원장이었는데 그 때 대북관련 사업자인 자신의 측근 송 모 씨를 특별보좌관으로 앉히고 모래채굴사업을 독점적으로 확보해 일감을 몰아주려 한다는 내용이었다. 아주 예민한 내용이라 걱정하며 사전보고 했는데 특감반장이 흔쾌히 쓰라고 했다. 이 내용도 당연히 조국에 보고됐고 그 윗선으로도 보고됐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불법감찰의 핵심, 김태곤 특별감찰반 데스크



김 전 수사관은 이어 김태곤 특감반 데스크에 대한 언급을 이어갔다. 앞서 그는 <신동아>와의 대면인터뷰에서 김 데스크가 내부고발을 사실이라 인정한다면 현 정부가 박살나고 탄핵이 논의될 것이라 발언한 바 있다.


그는 “이상의 모든 보고서는 특감반 편집자 데스크인 김태곤 사무관이 이메일과 출력물 두 가지로 받아서 보관한다. 김태곤 데스크는 저 뿐 아니라 특감반 외근직원 8명 전체에 대한 보고서를 보관했기 때문에 모든 내막을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2018년 5월 저의 지인과 김 데스크와 함께 세 명이서 골프를 친 적이 있다. 김 데스크는 감찰조사 당시 세 명이 함께 골프를 친 사실과 자신이 비용을 지불하지 않았음을 시인했다. 그럼에도 직속상관인 김 데스크는 아무런 징계도 받지 않고 함께 골프 쳤던 다른 특감반원들은 경징계를 받았다. 이는 김 데스크가 폭발력 있는 위치인 것을 알고 있어 청와대가 그의 폭로를 막기 위한 것”이라 전했다.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조국 민정수석비서관 관련 건



김 전 수사관은 박형철 비서관과 조국 민정수석에 대해 얘기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앞서 김 전 수사관의 폭로에 따르면 한 아파트 시행업자가 ‘떡값’을 건네려던 모 검찰간부는 박 비서관의 고교 동문이자 사법연수원 동기로, 박 비서관은 감찰 대상자인 해당 검찰간부에게 직접 전화해 ‘떡값’ 수수 여부를 확인받은 뒤 이인걸 특감반장을 통해 이상 없으니 신경 끄라고 전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 전 수사관은 “(박 비서관의 감찰내용 누설에 대해)국회 연말 운영위원회에서 조국 수석은 박 비서관에 감찰을 검토하겠다 했으나 현재까지 감찰 징계했다는 말을 듣지 못했다. 고위공직자에 대한 비리첩보가 묵살된 것은 공익을 위해 (내부비위를)알린 저에 대해 수사기관에 고발까지 했던 청와대가, 조직 내부 비서관의 사익을 위해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것에 대해서는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이라 질책했다.



■검찰수사에 대해



그는 “저는 제가 공표한 청와대 불법행위에 대해 서울동부지검에서 사실상 고발인 자격으로 수 회 조사를 받았다. 열심히 진행하고는 있으나 한편으로는 이인걸, 박형철, 조국, 임종석에 대한 개인 휴대폰을 왜 압수수색하지 않는지 의문이 가는 것이 사실”이라며 “그들은 벌써 휴대폰을 바꾸거나 증거를 인멸했을 가능성이 높다. 떳떳하다면 휴대폰을 바꾸지 않았을 것이다. 현재 혹은 수사를 받게될 때 그들이 휴대폰을 바꿨거나 뭔가 삭제했다면 객관적으로 매우 의심스러운 상황”이라 강조하며 엄정히 수사해줄 것을 촉구했다.


또한 수원지검 피고발사건과 관련해 “현재 청와대로부터 공무상비밀누설로 고발조치 돼 있는데 비슷한 사안으로 2017년 7월 박수현 당시 대통령 비서실 대변인이 공무상 비밀누설로 고발당했지만 1년이 넘도록 압수수색을 진행한 사실이 없다. 하지만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제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이는 현저하게 형평성에 어긋난 것”이라 지적하며 “검찰에서 공정하게 수사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청와대는 김 전 수사관을 업무상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고, 서울중앙지검은 사건을 수원지검으로 이관했다. 또한 청와대의 공익제보자 탄압에 반발하며 자유한국당 측은 임종석 당시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 이인걸 당시 특감반장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고, 서울중앙지검은 사건을 서울동부지검으로 이관했다.


김태우 전 수사관 역시 지난 10일 3차 검찰조사에 출석하며 박형철 반부패비서관과 이인걸 당시 특감반장을 서울동부지검에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앞서 네 차례에 걸친 검찰 조사는 한국당 측의 고발에 대한 참고인 신분의 조사였다.


민간인 사찰 의혹을 제기한 전 청와대 감찰반원인 김태우 검찰수사관이 21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힌 후 회견장을 나서고 있다.

마지막으로 김태우 전 수사관은 “최근 제 집 앞에 수상한 사람들이 서성대고 있다. 초인종을 누르고 그냥 간 경우도 있다. 저는 이제 만 6세, 갓 두 돌 지난 아이들이 있다. 아내와 아이들이 불안에 떨고 있고 해임도 된 상태라 많이 불안하다. 많은 분들께서 감시의 눈으로 지켜줬으면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저는 차후 어떠한 압력에도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며 “청와대의 불법사찰, 휴대폰별건감찰, 직무유기, 공무상비밀누설 등 범법행위에 대해 좌시하지 않고 끝까지 밝혀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내비쳤다.


<사진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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