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선다혜 기자]한 때 무섭게 성장했던 카카오가 최근 신사업 확장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신사업 확장에 대한 산업계의 반발과 M&A(인수?합병) 절차 지연 등으로 인해서 당초 세웠던 신사업 추진 계획을 줄줄이 수정해야 하는 난감한 상황에 놓였기 때문이다.


업계에 따르면 21일 카풀을 둘러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여당이 주도로 꾸린 ‘사회적 대타협기구’가 출범한다. 택시단체들을 논의 테이블로 끌어들이긴 했지만, 카카오의 타격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원래 카카오의 계획대로라면 ‘카카오 T 카풀’ 시범 운행 직후 정식 출시를 했어야 했지만, 지금은 시범 서비스마저 중단한 상황이다.


카카오가 카풀 진출을 공식화 한 것은 지난 2월 카풀 스타트업 럭시를 252억원에 인수한 이후였다. 당시 3~6개월 정도 준비 작업을 거치고 자체 카풀 서비스를 출시한다는 게 카카오의 계획이었다. 그러나 택시업계의 거센 반대에 부딪쳐 결국 서비스 출시를 미루다가 시범 서비스마저 철회하게 됐다.


현재 택시업계와 논의 테이블은 마련됐지만, 단기에 타협안을 도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택시업계와 카카오 입장 차이가 워낙 크기 때문이다.


택시단체들은 대타협기구 참여 의사를 밝히면서도 “카풀 개방을 전제하면 어렵게 마련한 대화의 장이 좌초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때문에 카카오에게 유리한 쪽으로 결론이 내려지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뿐만 아니라 카카오는 금융?커머스 사업을 확대하는 M&A의 작업에서도 애를 먹고 있다. 카카오페이는 지난해 10월 바로투자증권 인수를 발표했으나 아직까지 금융위원회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받지 않았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는 금융회사 인수를 위해 필수적인 절차다.


업계에서는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의장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여파가 바로투자증권 인수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다. 앞서 지난 2016년 김 의장은 대기업집단 지정 과정에서 계열사 5곳을 누락 신고했다. 법원은 지난달 김 의장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면서 벌금 1억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이에 김 의장이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한 상황이다.


현행법상 금융회사 대주주는 최근 5년간 금융 관련 법, 공정거래법, 조세법 등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 처벌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때문에 김 의장의 재판이 마무리 될 때까지 바로투자증권 인수가 미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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