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0월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광주고등·지방·가정·대전고등·지방·가정법원·제주지방법원·전주지방법원·특허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 사가 열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질의를 하고있다.

[스페셜경제=김수영 인턴기자] 김장겸 전 MBC 사장이 과거 성추행을 했다고 주장했던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대법원이 500만 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확정지었다.


조재연 대법관을 주심으로 한 대법원 2부는 21일 김 전 사장이 조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에서 500만 원의 배상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조 의원의 발언과 보도자료 배포, 페이스북 상의 동영상 게시 등에 중대한 과실이 있어 김 전 사장이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법리와 기록에 비춰볼 때 판단의 기준과 방법에 있어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조 의원이 주장한 국회의원 면책특권에 대해서는 “면책특권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국회 내 자유로운 발언과 표결 보장을 위한 것이나, 동영상 게시가 국회 내 자유로운 발언과 어떤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의정활동 홍보를 위한 페이스북 계정 생성 등에 비춰 의사표현 행위에 따른 것이라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앞서 조 의원은 2016년 6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서 당시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김 전 사장에게 과거 성추행 이력이 있다고 주장하며 이같은 내용을 보도자료 형태로 언론에 알리는 한편,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회의 내용이 담긴 동영상을 게시한 바 있다.


하지만 김 전 사장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조 의원과 보좌관 및 비서관을 상대로 위자료 총 1억 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1심과 2심 재판부는 “MBC나 소속 기자를 통해 성추행 진위를 쉽게 확인할 수 있었을 텐데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경험칙 상 김 전 사장이 명예훼손 행위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 명백해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며 총 500만 원을 배상하도록 했다.


<사진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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