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립기상청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지표면의 기상 상황을 나타내는 사이트에 지난 14, 15일 초미세먼지가 이동하는 모습.


[스페셜경제=윤성균 기자]중국발 미세먼지로 우리나라가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민간단체에서 제기한 미세먼지 관련 소송을 철저히 무시하고 미세먼지 한중일 공동연구 결과 발표를 차일피일 미루는 등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오는 23일 제23차 한중환경협력 공동위원회를 통해 미세먼지와 관련해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는 계획이지만, 실효성 있는 조치가 나오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국 법원행정처는 2017년 4월 시민단체가 제기한 미세먼지 손해배상과 관련해 중국 정부에 국외 한?중조약 관련 서류를 보냈지만 중국 측은 서류를 뜯어보지도 않은 채 반송했다.


법원은 중국 정부를 법정에 세우기 위한 사전 조치로 관련 서류를 보냈지만 중국 측은 철저히 외면한 것이다.


중국측은 국제법상 정부가 타국 법원의 피고가 될 수 없으며, 이는 주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이 재판은 지난해 10월 한 차례 열렸고, 지난달 7일 두 번째 변론기일이 열리기로 했지만 중국이 소송을 무시하면서 잠정 연기됐다.


서울경제에 따르면 지현영 환경재단 미세먼지센터 사무국장은 “국제법에도 국민의 생명을 중대하고 긴급히 침해할 땐 예외(피고 요건)를 둔다”며 중국측 주장에 반박했다.


한편 중국은 한국 미세먼지의 영향을 과학적으로 입증할 한중일 공동연구의 발표를 지연하고 있다.


당초 지난해 6월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었지만 중국 반대로 오늘 9월로 연기됐고, 최근 일본이 3국 환경장관회의 연기를 요청해 11월로 미뤄졌다.


환경부 관계자는 “각국 사정이 엮여 11월도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오는 23일 서울에서 한중 환경협력 공동위원회를 개최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양국 협력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공동위원회는 양국의 환경 정책을 소개하고,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항 등을 설명하고 공유하는 자리”라며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문제에 관한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논의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서울의 미세먼지는 중국의 대기 질과 무관하다”는 입장이라 실효성 있는 협력 방안이 나오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대다수다.


중국 생태환경부는 지난달 28일 브리핑을 통해 “지난 3년간 서울의 질소산화물 농도가 중국 베이징과 옌타이, 다롄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며 “서울의 미세먼지는 주로 서울에서 배출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중국은 서울의 미세먼지가 심했던 지난달 6일과 7일을 사례로 들며, 당시 중국에서 한국 쪽으로의 대기 이동이 없었다면서, 이 시기 서울의 대기오염 물질을 주로 자체적으로 배출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의 대기질과 중국 미세먼지와의 관계에 대해 중국 정부가 공개적으로 반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를 놓고 중국 정부가 한국 미세먼지의 중국 책임론에 대해 공세로 전환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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