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이선영 기자]코레일은 설 연휴를 앞두고 불법 거래 승차권으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코레일은 인터넷 카페와 블로그를 통한 승차권 암표 거래가 계속됨에 따라 암표 판매자의 경우 관련법에 따라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20만 원 이하의 벌금과 구류, 과료 등의 형을 받을 수 있다고 17일 밝혔다.


구매자 역시 캡처 이미지로 좌석번호의 문자메시지를 받을 경우, 정당한 승차권으로 인정받지 못해 최대 30배 이내에 해당하는 부가운임을 지불하도록 하는 추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코레일은 ▲대금만 보내고 승차권을 수령하지 못한 경우 ▲캡처 이미지 등으로 여러명에게 판매해 승차권이 중복되는 경우 ▲사진 및 캡처 이미지 등 정당하지 못한 승차권을 사용해 부정승차 단속 등 암표 거래 피해 예방을 당부했다.


아울러 설날 당일 전후를 제외하고는 좌석이 남아 있는 상황임을 밝히며. 역이나 홈페이지· 모바일 앱을 통해 정당하게 승차권을 구매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대해 정인수 코레일 사장직무대행은 “암표는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에게 해가 되는 행위”라며 ‘정당한 승차권 이용으로 즐겁고 편안한 귀성길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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