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의 전체회의 모습

[스페셜경제=김수영 인턴기자]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장을 수사하던 검찰이 지난 15일 전·현직 여당의원들이 ‘재판청탁’에 연루되어있다고 밝힌 가운데, 대법원이 올해부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으로 근무할 부장판사를 보내지 않기로 17일 결정했다.


그동안 국회는 법원과 검찰에서 각 2명씩을 전문위원과 자문관으로 법사위에 배치해왔다.


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대법원이 국회 요청을 수용해 부장판사를 보내겠다던 기존 입장을 철회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작금의 재판청탁 의혹과 관련해, 부장판사 출신의 법사위 전문위원을 임용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한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이 전날(16일) 국회를 방문한 조재연 신임 법원행정처장과 만난 자리에서 부장판사의 전문위원 신청을 철회해달라고 공식 요청함에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법원출신으로는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지낸 강병훈 전문위원이 법원을 퇴직하고 국회에 취업한 형태로, 서울중앙지법 소속의 권혁준 자문관은 파견 형식으로 국회에서 근무 중이다.


이 중 강 전문위원은 다음 달 20일 경 2년간의 임기를 마치고 국회를 떠날 예정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법사위 전문위원 선발 공고를 내고 후보 신청을 받아 서류심사를 해오던 국회는 관련 일체의 절차를 중단하고 내부 승진으로 공석을 채우는 방안을 고심 중이라 밝혔다.


이에 따라 향후 검찰 출신의 전문위원도 내부 승진을 통해 선정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법사위 한 관계자는 “국회에 파견된 판사들이 사법로비의 창구로 악용되는 일이 빈번했다”며 “이번 제도 개선으로 이러한 폐단이 근절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사진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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