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이선영 기자]근로복지공단에 일자리 지원 심사원으로 일한 계약직 근로자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일부 근로공단 정규직 간부들이 정규직 전환을 약속하는 듯한 행보를 보였다고 16일 밝혔다.


근로복지공단 경기지역 본부 산하 지사에서 일했던 일자리 지원 심사원은 “열심히 하면 정규직 전환도 가능할 것처럼 얘기했어요. 지나고 나서야 모든 것이 거짓말이었고 희망 고문이었다는 것을 알았지만요”라고 말했다.


해당 심사원은 일자리 안정자금의 신청·접수·심사·지급 업무를 위해 근로공단이 채용한 계약직 근로자다. 앞서 정부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일자리 안정자금을 만들었고 이를 집행하기 위해서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들을 대거 채용했다.


하지만 지난해 8월 근로공단이 국회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일자리 지원 심사원은) 한시적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정규직 전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표시되어 있다.


김광수 근로공단 일자리안정계획부장은 “불필요한 오해를 일으키지 않기 위해 심사원을 채용했을 때부터 정규직 전환 얘기를 하지 말라고 각 지사에 정확히 공지했다”고 해명했다.


각 지사의 실무자가 지시를 지키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심지어 퇴직금 문제도 논란이 되고 있다. 심사위원들의 계약기간(1월 2일~12월 31일)은 법적으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만 1년에서 하루가 모자란다. 결국 심사위원들은 이 하루 때문에 퇴직금을 못 받는 처지에 놓인 것이다.


이에 대해 심사원 관계자는 “지사마다 퇴직금을 준다 안 준다 말이 달랐다”며 “퇴직금을 실적을 독려하는 데 이용하는 곳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근로공단은 심사원들이 퇴사한 이후에도 지급 여부에 대해 검토하다 지난 14일 지급을 결정했다.


뿐만 아니라 근로공단은 업무 숙력도가 높은 기존 심사위원들과의 재계약을 하지 않고, 2기 심사원 703명을 새롭게 채용했다. 이 과정에서 1기 심사위원들이 다시 일하기 위해서는 재채용 과정을 거쳐야 했다.


이 같은 논란에 대해 공단 측은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이 1년 단위로 하는 한시적 사업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올해 안정자금 사업은 일찌감치 확정돼 있었다. 이 조차도 결국은 변명인 셈이다.


더 큰 문제는 이번에 계약을 진행하는 심사위원들의 계약 기간 역시도 1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을 못 미친다. 또한 지난해에 이어 올해 연달아 채용된 심사위원들도 연말까지 일하더라도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는 없다. 정규직 전환 기준인 만 2년에서 16일에서 부족하기 때문이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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