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 모두 일선 경찰에 넘기는 풍토 지적


[스페셜경제=이인애 인턴기자]지난 13일 서울 강동구 암사역 부근에서 발생한 10대 흉기 난동 사건 당시 경찰 대처가 소극적이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경찰은 억울하다는 주장이다.


유튜브와 포털사이트 등에 올라온 관련 동영상을 보면 흉기 난동 당시 경찰은 테이저건과 삼단봉을 소지하고 있었지만 흉기를 휘두르는 A씨(19)를 제압하지 못했다.


이에 민갑룡 경찰청장은 지난 14일 열린 출입기자 정례간담회에서 “일부분만 보면 경찰이 소극적으로 주저하는 듯하지만 현장에서 (피의자와) 대치를 하면서 진정을 먼저 시키고 물리력을 행사하는 일련의 과정과 절차에 따라 조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건을 담당한 서울 강동경찰서도 지난 15일 “인터넷에 게시된 영상은 일부분만 공개가 됐기 때문에 국민 입장에는 대응이 다소 소극적으로 비춰질 수 있다”며 구체적인 출동 시간, 검거 과정 등을 얘기하며 적극적으로 해명했다.


경찰 측의 설명에도 논란은 쉽게 진화되지 않고 있다. 인터넷에서는 영상 속 경찰에 ‘제복을 입은 동네 아저씨’라는 조롱까지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다른 경찰들도 이 같은 상황에 “답답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현장에 나간 경찰들은 장비를 쓰고 싶어도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주변 경찰들도 이런 부분을 많이 힘들어 한다고 고충을 전했다.


그들은 피의자가 조금만 다쳐도 그 가족들이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하는 경우도 있다며 책임은 온전히 경찰관 개인의 몫이라고 전해 열악한 경찰 환경이 여실히 드러났다.


다른 경찰 관계자 등은 “암사동 현장에서 2차 피해자가 나오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과잉진압도, 소극적 대응도 아니었고 매뉴얼에 따라 침착하게 한 것”이라고 안타까워했다.


또 “피의자 인권을 고려하면서 절차에 따라 적절히 대응하는 것은 늘 힘들다”며 “시민의 관점과 현장 경찰의 관점은 다르다”고 설명했다.


피의자 안정과 설득, 진압 등 절차에 따른 조치였다는 경찰 측 해명에 경찰관 직무집행 절차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자유한국당 원유철 의원은 지난 15일 현행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테이저건, 곤봉 등 경찰장구 사용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동국대학교 곽대경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현장 경찰의 판단에 따라 재량권을 줘 필요한 물리적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게 하는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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