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다정 기자]오는 3월부터 환자들이 한방 병·의원에서 추나요법을 받을 때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14일 “그동안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했던 한방 추나요법에 대해 오는 3월부터 보험급여를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추나요법은 한의사가 손으로 밀고 당겨 잘못된 자세나 사고로 어긋나거나 비틀린 척추·관절·근육 등이 제자리를 찾아가게 해주는 치료법이다.


그동안 추나요법은 비급여이기 때문에 한방 병·의원별로 가격이 천차만별이었다.


지난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실시한 ‘비급여 진료비용 표본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추나요법/복잡행위’ 비용이 싼 병원은 8100원이었다. 반면 가장 비싼 병원은 20만원에 달했다.


그러나 오는 3월부터 추나요법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근골격계 질환자는 누구나 1만~3만원의 본인부담금만 내면 한방 병·의원에서 단순추나·복잡추나·특수추나 치료를 받을 수 있다.


복잡추나 중 추간판탈출증(허리디스크)이나 협착증의 본인부담률은 50%이며, 그 외 근골격계질환이 본인부담률은 80%다.


다만 환자는 연간 최대 20회까지만 추나치료를 받을 수 있고, 한의사 1명은 하루에 18명까지만 진료할 수 있다.


추나요법 둘러싼 의료계 ‘분열’…韓 '환영' vs 醫 ‘황당’


추나요법 급여화에 앞서 의료계 내에서 한방과 양방은 여러 차례 충돌이 일어난 바 있다.


양방 의료계로 대표되는 대한의사협회가 추나요법의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았다며 보험급여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반대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의협은 “한방 추나요법의 급여화를 논하기에 앞서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공신력 있는 검증과정이 선행돼야 한다”며 “건강보험 급여화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더 나아가 의협은 건강보험에서 한방을 분리해야한다고까지 주장하면서 양측의 갈등은 고조됐다.


의협은 “국민 절반 이상은 한방을 이용하지 않는데도 보험료를 더 부담하고 있다”며 “한방을 이용하지 않는 국민에게 한방보험 선택권을 부여해 국민들의 보험료 부담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의계에서는 “추나요법은 이미 수 많은 학술논문과 임상연구결과 등을 통해 안전성과 효과성이 충분히 입증됐다”고 반박했다.


이어 “추나요법의 건강보험 적용에 대해 일부 몰지각한 양방의사들이 말도 안되는 악의적인 폄훼로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며 “양방의료계는 힘의 논리를 앞세워 국민들을 거짓 선동으로 몰아가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고 비판했다.


한의계는 이번 추나요법 급여화를 통해 현재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치매국가채임제 등에 대해 한의계의 참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사진제공=뉴시스]


저작권자 © 스페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