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수영 인턴기자] 작년 말 충남 태안 화력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 故 김용균 사망사고를 계기로 해 국회를 통과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안’(일명 김용균 법)이 15일 공포됐다.


산안법 전부개정은 약 30년 만으로, 故 김용균씨 같은 하청 노동자의 산업재해 방지를 위해 사업장과 시설, 장비 등에 대해 실질적 지배 및 관리 권한을 가진 도급인의 책임을 강화시켰다.


세부적으로 도급인이 안전보건조치를 해야 하는 장소의 범위를 현행 화재·폭발·붕괴·질식의 위험이 있는 22개 장소에서 사업장 전체와 도급인이 지정·제공하고 지배·관리하는 장소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곳으로 확대한다.


태안 화력발전소의 경우 현행 22개 장소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도급인이 안전보건 조치를 해야 하는 장소에는 해당한다.


또한 개정안은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도 강화했다. 사업주가 안전보건조치의무를 위반해 5년 이내 2차례 이상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최대 2분의 1까지 형사 가중 처벌되도록 했다.


법인에 대한 벌금형 상한도 현행 1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대폭 높이고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 시 현행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했다. 또한 하청 노동자가 사망할 경우 도급인의 처벌을 하청 사업주와 같은 수준으로 높였다.


아울러 ‘위험의 외주화’ 방지를 위해 현행 사내도급 인가 대상인 도금, 수은·납·카드뮴 제련·주입·가공·가열·허가대상물질 제조 및 사용 등의 작업에 사내도급을 금지했다.


다만 일시적 혹은 간헐적 작업이거나 하청의 전문성이 있고 도급인의 사업 운영에 꼭 필요한 작업인 경우 노동부 장관 승인 하 예외적으로 사내도급을 허용하도록 했다.


또 화학물질 제조 및 수입업자가 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는 ‘물질안전보건자료’ 기재사항에서 화학물질의 명칭과 함유량을 비공개로 하는 경우 노동부 장관의 사전 심사를 받도록 해 위험을 유추할 수 있도록 대체 명칭 등을 기재하도록 했다.


건설공사 발주자에 대해서는 공사계획 단계에서 안전보건 대장을 작성하도록 하고 설계 및 시공 단계에서 이행 여부를 확인하게 하는 등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고, 산안법의 보호대상도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근로자 뿐 아니라 특수고용직 노동자와 플랫폼 활용배달 종사자까지 확대해 노동자의 작업중지권을 명확히 규정하고 작업의 위험성 평가에 노동자도 참여토록 했다.


이번에 개정된 산안법은 공포 이후 1년 뒤인 내년 1월 16일부로 전격 시행된다.


개정 산안법의 시행을 앞두고 산업 현장에서 설명과 홍보 활동을 하는 한편, 노·사 양측과 전문가 등 의견수렴을 거쳐 3월에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세부 하위 법령을 입법예고 할 예정이라고 노동부는 밝혔다.


<사진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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