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19일 서울 송파구 한국철강협회에서 열린 EU 철강 세이프가드 민관 대책회의에 참석한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혁신성장실장.

[스페셜경제=윤성균 기자]정부는 철강 세이프가드(긴급 수입제한 조치)를 발동한 유럽연합(EU)에 문제를 제기하고 보상을 요구했다. EU가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합치하지 않은 조치를 했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1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EU 집행위원회와 철강 세이프가드 관련 양자협의를 시행했다고 12일 밝혔다.


WTO 협정에 따라 세이프가드를 시행할 경우 대상국과 보상 문제 등을 포함한 협의를 해야 한다.


EU 집행위는 미국 철강 무역확장법 232조 조치로 인한 우회 수출이 우려된다며 철강 세이프 가드 조사를 개시했고, 지난 4일 WTO에 최종조치 계획을 통보했다.


EU는 지난해 3월부터 철강재 세이프가드 조사를 시작해 같은 해 7월부터 잠정 조치를 발효해왔다.


이번 조치에 따라 EU는 수입 쿼터(수입제한 수량)를 초과하는 물량에 25%의 관세를 매긴다. 1년차에 적용하는 기준은 2015년~2017년 수입 물량의 105%다. 1년마다 5%씩 증량하기로 했다.


한국은 국별 쿼터가 적용되는 주요국에 포함됐다. 냉연, 도금, 전기강판 등 11개 주요 수출 품목에서 국별 쿼터가 설정됐다.


그러나 산업부는 EU의 세이프가드 계획이 WTO 협정에 불합치할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개별 품목이 아닌 여러 품목을 대분류로 묶어 수입 증가와 피해 우려를 분석한 점 ▲예상치 못한 상황 발생 등 세이프가드 발동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점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자동차?가전 등 EU 투자공장 가동에 필요한 품목을 배려해 줄 것과, ‘조치기간 혼선’ 등 WTO 통보문 상 모호한 사항을 명확히 해줄 것을 요청했다.


한-EU 양측은 WTO 세이프가드에 따른 보상 규모 및 방식에 대해 논의했다. EU와 실무협의를 통해 보상 논의를 지속해나갈 예정이다.


세이프가드 협정은 세이프가드 발동국이 세이프가드로 피해를 보는 수출국에 다른 품목 관세 인하 등 적절한 방식으로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EU가 보상에 합의하지 않을 경우 양허 정지를 검토하는 등 WTO가 규정한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한다는 방침이다.


EU는 한국이 세계에서 4번째로 철강을 많이 수출하는 나라다. 수출물량은 매년 늘어 2013년 155만t에서 2017년에는 330만t까지 증가했다. 수출액은 29억 달러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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