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다정 기자]지난해 대진침대에서 라돈이 검출돼 한차례 파문이 일은 데 이어 이번에는 온수메트에서 기춘치를 넘은 라돈이 검출됐다.


라돈은 국제암연구센터(IARC)가 지정한 1군 발암물질로, 호흡기를 통해 폐암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으로 알려졌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1일 “대현하이텍의 하이젠 온수매트가 방사선량 안전기준인 연간 1mSv(밀리시버트)를 초과하는 1.06~4.73 mSv로 나타나 수거명령 등 행정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원안위가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하이젠 온수매트 73개 시료를 확보해 분석한 결과, 이 중 15개가 생활주변방사선안전관리법(생방법)이 정한 안전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제품을 표면 2㎝ 높이에서 매일 10시간씩 9개월간 쓴 경우 연간 피폭선량은 최대 4.73mSv가 되는 것으로 측정됐다.


생방법이 정한 가공제품 안전기준은 1밀리시버트로, 해당 제품은 안전기준에 최대 4배까지 달하는 수준이다.


원안위에 따르면 대현하이텍은 지난 2014년 중국에서 음이온 원단 등을 수입해 하이젠 온수매트 약 3만8000개를 생산하는 데 썼고, 같은 원단으로 약 1만2000개의 온수매트 커버도 생산·판매했다.


라돈 온수매트 논란은 앞서 지난해 온라인커뮤니티에서 시작됐다.


한 블로거는 대현하이텍이 제조한 하이젠 온수매트를 사용한 후 자녀가 기침을 하기 시작했다는 글을 게재했으며, 해당 게시글에는 온수매트에서 16.9pCi/L의 라돈이 측정됐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이는 기준치인 4pCi/L의 4배에 달한다.


이에 해당 업체는 지난해 10월부터 고객센터를 통해 현재까지 약 1만개의 온수매트를 교환했다.


원안위는 “생방법의 부적합 제품 처리 절차에 따라 해당 제품의 결함사실 공개 및 수거·교환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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