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다정 기자]정부가 각종 규제에 의해 가로막힌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ICT 규제 샌드박스’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다.


규제 샌드박스는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이 신제품이나 서비스를 출시할 때 불합리한 규제를 일정기간 유예해주는 제도로, 오는 17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6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규제 샌드박스 준비 상황 및 향후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제도 시행에 맞춰 임시허가·실증특례 부여 여부를 심의·의결하는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심사위원은 20명이며, 심사위원장은 과기정통부 장관이 맡는다.


신기술·서비스가 속도감 있게 특례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심의위원회는 수시로 개최될 예정이며, 과제 신청부터 특례 부여까지 2개월을 넘지 않도록 탄력적으로 회의를 운영할 계획이다.


‘선 허용·후 규제’ 스타트업 해외 유출 막을까?


규제 샌드박스의 핵심은 ‘선(先) 허용·후(後) 규제’다.


정부는 규제에 가로막힌 신기술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저해되지 않을 경우 실증(실증특례) 또는 시장 출시(임시허가)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국내 혁신 스타트업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급진적 혁신이 필요한 스타트업의 특성상 국내의 각종 규제에 가로 막혀 제대로 상용화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창업자들은 앞으로 스타트업 생태계를 활성화하는데 ‘규제 완화’가 가장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고, 실제로 많은 스타트업이 국내 출시를 포기한 채 해외로 눈을 돌리기도 한다.


특히 의료기기의 경우 원격의료 금지, 빅데이터 규제 등으로 국내에서는 출시 자체가 어려울뿐더러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 외에도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신의료기술평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급여 여부 평가를 추가로 거쳐야 한다. 제품 출시에 보통 2~3년 이상이 소요된다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기업들이 신기술·신산업과 관련해 규제 존재 여부와 내용을 문의하면 30일 이내에 회신을 받을 수 있는 ‘규제 신속 확인 제도’를 도입했다.


정부가 30일 안에 회신하지 않으면 사업자는 규제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제품을 시장에 출시할 수 있다.


관련 법령이 모호하고 불합리하거나 금지규정이 있어서 신제품·신서비스의 사업화가 어려울 경우에는 일정한 조건 하에 기존 규제적용을 받지 않는 실증 테스트(실증특례)도 가능해졌다.


다만, 국민의 생명·안전 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규제특례 부여를 제한하고, 실증 테스트 진행 과정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문제가 예상·발생할 경우 즉시 규제특례를 취소한다.


이 밖에 사업자의 사전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손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자가 고의·과실 여부를 입증하도록 했다.


‘카풀’도 규제 샌드박스 신청할까?…“법 해석상으로는 가능”


정부는 현재 20여개 기업이 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가운데는 공유경제, 스마트 의료기기 등 헬스케어, 콘텐츠 관련 기업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과기정통부 이진수 인터넷제도혁신과장은 “현재까지는 대기업보다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에서 수요가 더 많다”고 말했다.


특히 택시업계의 반발로 서비스 도입이 지연되고 있는 승차공유(카풀)도 규제 샌드박스 신청이 가능하다.


이진수 과장은 “(카풀 서비스도)법 해석상으로는 가능하다”며 “다른 법에서 금지하는 부분이라도 이 프로세스에 들어오면 해당 부처에 의견조회를 받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카풀은 뜨거운 이슈고, 사회적 협의가 선행돼야 한다”며 “제도 초기다 보니 갈등 소지가 적고 빨리 할 수 있는 것부터 먼저 처리하면서 체력을 기르려고 한다”고 일축했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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