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난 11월 24일 오전 경기 성남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서 '친형 강제입원과 검사 사칭' 등 그동안 제기된 의혹과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로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스페셜경제=김수영 인턴기자] 10일 오후 2시,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첫 재판이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린다.


이번 재판은 공판준비기일이 아닌 정식재판기일인 관계로 이 지사가 직접 출석할 예정이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달 11일 6·13 지방선거 당시 ‘대장동 허위선거 공보물’, ‘검사 사칭’, 친형인 ‘故이재선씨 강제 입원’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의 공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3가지 혐의로 기소됐다.




개발 완료되면 환수될 금액…허위사실 아냐



검찰은 이 지사가 지난해 6·13 지방선거 당시 선거 공보물에 ‘대장동 개발이익금’을 허위·과장해 게재한 것으로 판단했다.


지난 2004년 LH는 분당 대장동 개발사업에 참여했으나 2010년 돌연 포기한 뒤, 2014년 이 지사가 성남시장 재선에 성공하고 해당 지역을 공영개발지역으로 전환했다.


이 지사는 선거 공보물을 통해 “대장동 개발이익금으로 5,503억 원을 환수했다. 이 중 3,681억 원을 대장동 배후시설 조성비와 1공단 공원 조성 사업비로 사용했다”고 소개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 사업은 2020년 말 완료 예정으로 개발이익금이 환수되지 않았음에도 ‘환수했다’고 표현한 것을 수익이 없다고 판단, 허위사실의 공표로 봤다.


이에 대해 이 지사 측은 “최대한 축약해서 표현해야 하는 선거공보물 특성상 실제 집행완료여부를 명시하지 않았어도 전체적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고, 개발이 완료되면 환수될 금액이니 허위사실이 아니다”라며 맞섰다.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은 맞지만 공교롭게 함께 있었을 뿐…누명 쓴 것



지난 2002년 ‘분당 파크뷰 특혜분양사건’과 관련해 한 방송사의 시사교양프로그램 PD 최모씨는 김병량 당시 성남시장과 파크뷰 분양 시행사와의 유착 의혹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김 시장의 비서실에 전화해 ‘검찰청’이라며 통화를 시도했다.


이 지사는 “수원지검 검사 중 경상도 말을 쓰는 사람이 있느냐”는 최씨의 질문에 “서모 검사가 있는데 김 시장도 잘 알 것”이라 답했다. 이 지사가 언급했던 수원지검 서모 검사는 그 사건을 수사 중인 주임검사였다.


이어 최씨는 김 시장과 통화를 이어갔고, 이 지사는 두 사람의 대화를 들으며 다음 질문을 적어주거나 작은 목소리로 보충 설명했다.


이 지사는 최씨가 검사를 사칭한 것을 도운 ‘공범’으로 함께 기소돼 2004년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다만 녹취록의 내용은 ‘유권자들이 김 시장의 공무담임자로서의 적격성을 가늠하는 데 유용해 공공이익에 부합한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한 바 있다.


검찰은 이 지사가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검사 사칭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누명을 썼다”라며 “최씨가 검사를 사칭하던 자리에 공교롭게 함께 있었을 뿐”이라 주장한 것을 허위사실의 공표로 판단했다.


이에 이 지사는 “담당 PD와의 인터뷰 과정에서 사건 수사를 담당하던 검사 이름을 언급했을 뿐인데 해당 PD가 검사 이름을 대며 인허가권자인 성남시장과 통화했다”고 반박했다.


또 “PD의 의도를 사전에 알고 검사 이름을 대거나 검사 사칭을 부추긴 적이 없다”고도 밝혔다.




이미 정신과 진료 받은 적 있어



이 지사는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2년 친형인 故이재선씨가 성남시청 홈페이지에 시정을 비판하는 내용의 글을 계속 올리자,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보건소장에게 강제입원을 지속적으로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에 따라 환자를 입원시킬 때에는 반드시 정신과 전문의 대면상담절차를 통과해야 한다.


검찰은 관계자 조사를 통해 이 지사가 반대 의견을 낸 공무원을 질책·전보조치하고 관련 서류를 작성하게 하는 등 권한을 남용해 강제입원을 지시했다는 진술을 다수 확보하고, 故이재선씨가 2013년 초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우울증을 앓기 전까지는 정신질환을 받은 적 없다며 이 지사에게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시켰다.


이에 이 지사는 강제입원 시도 시점 이전(2012년 4~8월)에 이미 故이재선씨가 정신과 진료를 받은 적 있다는 증빙자료를 잇달아 공개하며 맞섰다.



성남지원 형사1부는 공판 준비기일 시작과 함께 이 지사에 대한 3가지 혐의 중 비교적 쟁점이 적은 선거법 위반과 검사 사칭 2개의 혐의에 대한 심리를 이날 먼저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이 지사의 경기지사 당선은 무효가 된다.


<사진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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