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다정 기자]카셰어링과 숙박 공유 등의 분야에서 규제가 대폭 완화된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이 처음으로 나왔다.


앞으로 서울·부산 등 도시 지역에서도 거주자들이 자신의 집을 내국인에게 빌려주는 것이 허용된다. 모바일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전세버스 탑승자를 모집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가장 관심을 끌었던 카풀(출퇴근 차량 공유) 서비스는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또 제외됐다. 택시 업계와의 논의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각종 규제로 인해 사회에 녹아들지 못했던 공유경제를 혁신성장의 한 축으로 키우겠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지만, 일부 분야에서는 대타협을 추진한다는 입장만 반복하면서 ‘반쪽짜리’ 대책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을 확정했다.


공유경제란 플랫폼 등을 활용해 자산·서비스를 타인과 공유해 사용함으로써 효율성을 제고하는 경제 모델이다. 1인 가구 증가, 합리적 소비 확산 등으로 인해 소비 패러다임이 '소유'에서 '공유'로 전환되며 화두로 등장했다.


도심 공유숙박, 이제 ‘내국인’도 가능…에어비앤비 “환영”


이번 대책을 통해 국내에서 제한적으로 허용됐던 ‘숙박 공유’에 대한 규제가 대폭 풀렸다.


이로 인해 외국인을 대상으로만 허용됐던 도시 지역 숙박 공유가 내국인을 대상으로도 가능하게 됐다.


본인이 거주 중인 주택만 등록을 허용하고 연 180일 이내로 영업일 수를 제한한다. 허용되는 주택의 형태는 단독 주택, 아파트, 다세대 주택 등 5가지다. 원룸은 제외된다.


다만, 지역별 숙박 시장 상황을 고려해 180일 한도 내에서 지자체별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내국인 대상 도시민박업을 허용할 경우 약 3640개의 새로운 공유 숙박업체가 추가로 생길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 대책이 실행되기 위해서는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관광진흥법 개정안들이 통과돼야 하지만, 일단 대표적인 숙박공유 기업 에어비앤비는 이번 규제 완화를 환영한다는 분위기다.


에어비앤비 이상현 정책총괄 대표는 “400만명에 가까운 국내 에어비앤비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는 점에서 환영한다”며 “합리적인 제도 도입을 통해 혁신성장의 핵심 분야인 공유경제 관련 산업을 발전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카풀’ 제외 공유교통 규제 대폭 완화


이번 대책에는 ‘카풀’을 제외한 공유교통 부문의 규제가 완화됐다. 특히 카셰어링의 규제 개선 방안이 주를 이뤘다.


카셰어링은 원하는 장소에서 필요한 시간만큼 자동차를 빌리는 서비스를 말하며, 카풀은 자가용 운전자가 출·퇴근 등 시간대에 목적지가 같은 탑승객을 태운 후 돈을 받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기존엔 업체별 전용 구역에서만 가능했던 카셰어링 차량의 배차와 반납이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로 지정된 세종특별자치시, 부산광역시 등에선 전용 구역 외에서도 가능하도록 규제가 완화됐다.


또 특정 지역 영업소에 소속된 차량이 타 지역 영업소에서 영업·상주할 수 있는 기간을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한다.


이는 휴가철 수요에 대응하고 편도 서비스를 활성화해 소비자 편의를 늘리기 위한 조치다.


모바일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전세버스 탑승자를 모집하는 것도 허용한다. 다만 노선화되지 않은 비정기·일회적 운행 시에 한정된다.


그동안에는 가령 플랫폼 사업자가 스포츠 경기 관람을 원하는 불특정 다수를 모집해 전세 버스를 대절한 뒤 탑승자에게 경비를 출하면 위법이었으나, 제도가 개선되면 이런 방식의 전세 버스 운영이 가능해진 것이다.


이밖에 주요 광역버스(M-bus)에 도입된 온라인 좌석 예약제를 현재 8개 노선에서 2020년까지 17개 노선으로 늘린다.


수입 500만원까지 소득세 원천징수…산재보험 적용 벅위 확대


이번 대책에는 공유경제 산업에 종사하는 사업자들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수립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납세 절차를 간편하하고 산재 보험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제도를 통해 공유경제 도입을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500만원 이하의 소액 수입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별도의 종합소득 신고 없이 원천 징수로 과세 절차가 종결되도록 했다.


과거에는 소액의 수입이 발생하더라도 소득자의 사업성 여부를 판단해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사업소득인 경우 별도의 종합소득신고 의무까지 져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공유경제 플랫폼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사자에 적용되는 산재보험의 범위도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퀵서비스 기사, 건설·기계 기사 등에만 적용됐던 산재보험이 오는 2021년까지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정보기술(IT) 업종 프리랜서, 사후서비스(A/S) 기사 등 업종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장기적으로는 산재보험 대상을 현행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서 다양한 종사 형태가 포함된 ‘피보험자’ 개념으로 확대한다.


이밖에 정부는 공유경제 분야에서의 납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랫폼 노동에 적합한 산재보험 부과·징수 체계를 별도로 마련할 방침이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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