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선다혜 기자]2년째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인상됨에 따른 후폭풍이 만만치 않다. 이에 정부가 최저임금을 결정함에 있어서 구간설정위원회가 최저임금 인상 폭을 결정하면, 결정위원회가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형식으로 이원화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정부의 공익위원 선정은 노사 추천과 상호배제, 국회 추천 형식으로 바꿔 정부 입지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의 이러한 방침에도 불구하고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7일에 발표한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안 초안에 따르면 공익위원 선정 방식은 두 가지로 꼽힌다. 1안은 사용자?근로자?공익위원 7명씩을 선정해 21명을 구성하는 것이다. 이 경우 국회가 공익위원 중 3명을 추천하고, 4명은 정부가 결정한다.


그러나 좀 더 면밀하게 들여다보면 정부 편에 설 수 있는 위원은 총 5명이다. 국회 임명 몫인 3명의 위원 중 1명을 여당에서 추천하기 때문이다. 결국 여당에서 추천한 인물은 정부 편에 설 수밖에 없는 구조인 셈이다.


21명 가운데 5명이 정부 편?


문제는 이렇게 정부의 입장에 서는 공익위원이 증가하게 되면 과거의 논란이 다시금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최대한 정부의 입김을 제외시키겠다면서 이러한 대책을 내놓았지만 실질적으로는 도돌이표가 되는 셈이다.


최저임금에 사용자 위원과 근로자 위원 사이에 원만하게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한 쪽이 불참한다고 하더라도 전체 위원의 과반수 출석에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이면 최저임금이 결정된다.
예컨대 결정위원회 총 21명이라고 했을 때 최소 11명만 출석해도 회의가 성립된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에 반발하는 사용자위원 7명이 전원 불참해도 근로자위원 7명과 정부에서 임명한 공익위원 4명이 출석하면 최저임금이 결정된다. 반대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며, 여기에 여당이 추천한 공익위원 1명이 더해지면 이 구조가 더욱 탄탄해진다.


때문에 과거와 같이 정부 입김 논란이 다시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것이다. 지난 1988년부터 현재까지 최저임금은 총 32차례에 걸쳐서 인상됐다. 이 가운데 합의가 안 돼 표결로 결정된 횟수만 25번이다. 25회 표결에서 상용자나 근로위원 한 쪽이 전원 불참한 상태에서 표결이 집행된 경우에는 17회에 이른다. 이렇다보니 정부의 편에 서 있는 공익위원이 한 쪽의 편의 손을 들어주면서 당연히 정부 입맛대로 흘러가게 되는 것이다.


물론 이에 대해서 고용부는 새로운 출발선이 필요해서 만든 안일 뿐, 앞으로 논의 과정에서 수치나 방식 등이 많이 바뀔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원화 방침’ 두고…경영계 ‘환영’ VS 노동계 ‘반대’ 희비 엇갈려


이 같은 대책을 두고 경영계는 환영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지난 2007년부터 직접 최저임금을 결정하거나 최저임금 결정 구조를 공익위원이 안을 제시하고, 그 안에서 결정하는 방식으로 개선할 것을 주장해왔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서 하상우 경총 경제조사본부장은 “공익위원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은 진일보했다”면서도 “강화돼야 할 정부의 책임과 역할이 안 보여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에 노동계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노동계는 “전문가가 인상 구간을 미리 정하는 것은 노사 자율성을 심각하게 침채하는 것”이라면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9일 최저임금위 근로자위원 워크숍을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공익위원 노사 추천과 상호배제 방식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노사가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 전문가를 배제하다보면 소신 있는 전문가는 배제되고, 무색무취한 학자로 꾸려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결국 조사 눈치 보기가 심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사진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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