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이선영 기자]강원랜드 채용 비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흥집(68) 전 강원랜드 사장이 1심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아울러 당시 강원랜드 인사 라인 전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조정래 부장판사는 지난 8일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사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최 전 사장은 선고 직후 보석취소와 함께 구속 수감됐다.


이날 구속 수감된 전 최 전 사장은 지난 2012~2013년 강원랜드 교육생 선발과정 중 현직 국회의원과 모 국회의원 비서관 등으로부터 채용청탁을 받고 청탁 대상자가 합격하도록 면접점수 조작 등을 직원들에게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지난 2013년 강원랜드 워터월드 수질환경분야 직원 채용 과정에서 자격미달에 해당된 김씨를 최종합격 시킨 혐의도 받고 있다.


조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위력자의 청탁을 받아 공개채용 형식으로 특정인을 채용하는 범행을 주도적으로 지휘했다”며 “1,2차 교육생 선발의 각 전형 단계마다 점수 조작 등의 부정한 방법이 광범위하게 진행돼 대부분 청탁대상자들이 선발됐다"고 밝혔다.


함께 기소된 강원랜드 당시 인사팀장 권씨도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으며, 워터월드 채용비리에 가담한 최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채용청탁 과중 중 취업성사의 대가로 금품을 가로챈 혐의 등을 받아 기소된 김씨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한편, 최 전 사장이 구속되면서 같은 혐의에 연루된 권성동 의원과 염동열 의원의 재판에도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역정가의 관심이 뜨거워 재판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사진제공=강원랜드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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