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선다혜 기자]국민연금이 지난해 도입된 ‘스튜어드십 코드’를 한진칼과 대한항공에 처음으로 행사한다. 따라서 이번 시도가 스튜어드십 코드의 첫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7일 투자은행(IB) 및 연기금 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이찬진 위원(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은 의견 회람을 통해 차기 회의에서 한진칼과 대한항공에 대해 적극적 주주권 행사 여부 및 행사 범위에 대해 정식 안건상정을 요청했다.


이 위원은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는 법정기한이 정해져있는 만큼, 주주총회일 6주+1주 전에 결정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1월 말~2월 초에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 보건복지부는 오는 18일 기금운용위원회를 열어서 이를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2차 회의도 1월 말 잠정 개최하기로 하고, 기금위 위원들에게 통보했다.


이와 관련해서 이 위원은 “대한항공 조양호 이사와 그 일가가 이사로 선임되는 사안은 수탁자책임활동에 관한 지침 및 주주권 행사 가이드라인상 국민연금기금이 연암안건 관련 반대를 하는 것이 명백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연금기금과 소액주주들이 회사에 대주주의 횡령 및 배임 등 사익편취행위와 관련한 적법한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있으나 회사가 불응하고 있다. 주주가치 훼손을 방지키 위한 국민연금기금이 취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기금운용본부가 사주의 주주가치 훼손행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책임을 이행하고 있는지 기금위 차원에서 지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서 이 위원은 적극적 주주권 행사가 필요한 상황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사전정보라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노동계와 시민단체 등이 한진칼과 대한항공 사주들의 이사 연임 반대와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한진칼과 대한항공에 대해서 국민연금이 적극적인 주주권행사에 나설 것으로 알려지면서, 재계에서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국내 주식시장 시가총액의 7%에 육박하는 국민연금이 주주권 행사에 적극 나설 경우 기업들에 상당한 부담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면서 “국민연금의 경영참여는 수탁자 책임 원칙에 따라 주주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개별 기업의 경영활동에 과도하게 개입하거나 시장을 교란시키는 일이 없도록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진제공 뉴시스>


저작권자 © 스페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