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이선영 기자]농협유통이 대규모유통업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6일 농협유통에게 대규모유통업법 및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5600만원,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농협유통은 지난 2014년 1월부터 2017년 7월까지 18개 납품업자와 냉동 수산품 직매입 거래를 하면서 총 4329건(약 1억2000만원어치)을 정당한 이유 없이 반품한 것으로 드러났다.


직매입 거래의 경우 농협유통이 상품을 매입하면서 상품의 소요권이 이전되기 때문에 원친적으로 반품이 불가능하며,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반품할 수 있다.


공정위는 농협유통은 명확한 약정 및 객관적 자료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납품받은 상품에 단순히 하자가 있다거나 명절 등에만 집중 판매되는 상품이라는 등의 이유로 반품처리를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납품업자 측 종업원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하면서 불완전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정 기재사항이 누락된 불완전한 계약 서면을 주면서 지난 2010년 3월부터 2012년 9월까지 냉동 수산품 납품업자 종원원 47명을 부당하게 파견 받아 일하게 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허위 매출을 일으켜 납품업자로부터 수수료를 받기도 했다.


농협하나로마트 양재점은 지난 2010년 9월부터 2011년 2월까지 허위매출 약 3억2000만원을 발생시켜, 냉동 수산품 업자로부터 해당 가액의 1%에 해당하는 320만원 가량의 부당 이익을 수령했다.


하나로마트는 명절 매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였지만, 원칙적으로 대규모유통업자는 납품업자 등의 이익에 기여하지 않는 경제상 이익을 취득할 수 없다.


이 밖에도 지난 2012년 10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6개 납품업자와 체결한 직매입 계약서에 대해 ‘계약이 끝난 날부터 5년 동안 보존해야 한다’는 법적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과태료 처분도 받았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대형 유통업체가 거래 조건 등을 명확히 약정하지 않고 관행적으로 매입한 상품을 반품한 행위 등을 조치한 사례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면서 “이번 조치로 유통업계의 거래 관행을 개선하여 납품업자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본지>와의 통화에서 농협유통 측은 “공정위에서 조사해서 발표한 내용은 결정이 된 사안으로 더 드릴 말씀이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공정위 조사가 2017년도부터 진행되었는데 그 사이 조사를 통해 나왔던 부분들은 시스템적으로 보완을 하려고 노력을 해서 바꿔 놓은 것들이 몇 가지 있다”며 “공정위를 통해 아직 확정으로 된 공문을 받지 못했고 그 의견서가 확정되면 내용을 보고 다시 한 번 더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제공=농협유통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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