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다정 기자]월 소득 370만원대 이하인 부부들만 받을 수 있었던 난임시술비 지원이 올해부터는 월 소득 510원대까지 확대된다.


난임시술 지원 횟수도 기존 신선배아 체외수정 4회에 동결배아 체외수정 3회, 인공수정 3회가 추가돼 최대 10회까지 지원된다.


보건복지부는 6일 “난임부부 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부터 난임시술 관련 건강보험 비급여 및 본인부담금 등에 대한 지원을 종전보다 확대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난임부부 치료비는 비급여로 운영됐으나, 지난 2017년 10월부터 저소득층 부부를 대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기 시작했다.


지난해까지 건보 적용이 가능한 저소득층 대상 기준이 중위소득 130% 이하(2인 가구 기준 월 소득 370만원 이하)였으나, 올해부터는 180% 이하(월 소득 512만원 이하)까지 확대된다.


건보 지원횟수도 종전 4회에서 10회까지 많아진다. 이전에는 신선배아 체외수정 4회만 지원됐으나 체외수정 중 신선배아 4회, 동결배아 3회와 인공수정 3회까지 총 10회 지원한다.


지원 항목도 착상유도제, 유산방지제, 배아동결·보관 비용까지 확대된다. 비급여뿐 아니라 일부 본인부담금에 대해서도 1회당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한다.


복지부는 남임시술 정부지원사업 확대를 위해 올해 예산 184억원을 확보했다.


올해부터는 난임치료 시술비 지원 외에 난임시술 의료기관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의료기관 선택에 도움이 되도록 그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지난해 설치된 난임·우울증상담센터 4개소를 중심으로 난임부부의 정신건강 관리에도 힘쓰며, 난임시술 관련 국가 통계를 만들어 체계적인 난임지원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복지부 양성일 인구정책실장은 “아이를 원하는 개인이 행복하고 안전한 임신·출산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며 “더불어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와 지원 체계 구축으로 서비스 질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실효성’ 논란?…“횟수제한 풀어달라”


정부가 난임시술에 대한 지원을 대폭 늘렸으나, 정작 혜택을 받는 난임부부 사이에서는 실효성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횟수제한’이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체외수정 중 신선배아 4회, 동결배아 3회와 인공수정 3회까지 총 10회 지원한다.


그러나 지원횟수가 총 10회라고는 하지만 난임 원인에 따라 시술방법이 달라 10회를 모두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드물다는 것이다.


가령, 나팔관이 막혀 있는 경우에는 시험관 시술만 가능하고, 동결배아가 나오지 않으면 동결배아 3회는 사용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한 난임환자는 “시술방법에 차이를 두고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임산부 혜택처럼 금액을 지원해, 각자에게 필요한 시술을 하도록 해야 한다”며 “지원을 늘려주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현실을 제대로 반영했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건강보험이 적용돼도 여전히 높은 시술비도 문제로 지적된다.


또 다른 난임 환자는 “보험 적용을 받아도 시험관 1회 시술당 150만~200만원이 소요된다”며 “건보 지원횟수 동안에 임신에 성공하지 못하면 자비로 500만원이상이 든다”고 말했다.


[사진제공=뉴시스]


저작권자 © 스페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