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이인애 인턴기자]PC방에서 여성 손님들을 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된 A씨(28)에게 전주지법 형사6단독(허윤범 판사)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아울러 A씨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해야하며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이 제한된다..


A씨는 지난해 6월 9일 오전 4시50분께 전북 전주의 한 PC방에서 옆 좌석에서 게임을 하던 10대 여성의 무릎과 종아리 부위를 자신의 발가락으로 더듬은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이에 그치지 않고 다음날에도 같은 장소에서 옆 좌석에 앉아 있던 20대 여성의 신체를 발가락으로 더듬은 혐의도 받고 있다.


허 판사는 “죄질이 좋지 않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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