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다정 기자]불경기에 최저임금 인상이 겹치더니 이제는 주휴수당까지 덮쳤다.


올해 최저임금은 8350원으로 지난해보다 10.9%(820원) 올랐다. 최저임금은 2년 사이 29% 상승했다.


특히 올해에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임금계산에 주휴시간이 포함되면서 사업주들은 근로자가 실제 일한 시간보다 더 많은 임금을 지불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로 처벌된다.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에게는 의무적으로 주휴수당이 지급해야 하며, 올해 최저임금에 주휴수당까지 포함하면 시간당 인건비는 1만원이 넘는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인건비 부담이 가중된 자영업자들이 주휴수당을 줄이기 위해 주당 근무시간이 15시간이 넘지 않도록 아르바이트생을 여러명 고용하는 이른바 ‘알바쪼개기’에 나서고 있다.


전일제로 일하는 직원대신 손님이 몰리는 특정 시간대에만 일할 직원을 뽑는 경우도 늘고 있다.


실제로 아르바이트 포털사이트에서는 한 커피전문점이 사람이 몰리는 오후 12시에서 2시까지 2시간만 일하는 조건의 구인광고가 올라오기도 했다.


결국 근로자를 위해 추진된 최저인금 인상으로 인해 넉넉한 생활비를 마련할 수 있는 전일제 아르바이트가 사라지고 오히려 일자리를 잃는 사람이 생겨나고 있는 셈이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한 자영업자는 “주휴수당이 이슈가 되는 바람에 너무 힘들다”며 “지금 하루 4시간씩 알바생을 고용하고 있는데 올해부터는 근무시간을 줄여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르바이트 직원들의 평균 주당 근무시간은 최저임금이 오른 이후로 계속 감소하는 추세다.


아르바이트 중개사이트 알바천국에 따르면, 지난해 시급이 7350원으로 오른 이후 4~6월 전국 3000명의 월평균 주간 근무시간은 16.4시간이었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 주당 22시간을 기록한 것에 비해 5.6 시간이 줄어든 것이며, 2013년 근무시간을 처음 집계한 이후 최저치였다.


한 아르바이트생은 “1년 동안 일하는 조건으로 구직을 했는데 최저시급이 올라서 새해를 맞아 짤렸다”며 “주휴수당을 주는 평일 알바 구하기는 하늘의 별따기 수준”이라고 호소했다.


[사진제공=아르바이트 중개사이트 캡처,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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