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이인애 인턴기자]대장내시경 검사 중 발생한 직장 천공을 방치해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내과의사가 법정구속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고승일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청주의 한 내과의원 원장 A씨(58)에게 금고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청주에서 내과의원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 2015년 5월12일 B씨(당시 68세)의 대장내시경 검사를 하던 중 병변조직을 채취하면서 직장 내에 5㎝ 크기의 천공을 발생시켰지만 제때 응급처치를 하지 않아 B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가 류마티스 관절염 약을 복용해 대장 내벽이 얇을 가능성이 높고 직장 내 출혈 증상이 있던 사실을 알고도 검사를 진행한 A씨는 검사 후 B씨에게 이상이 생긴 것을 느꼈음에도 진정제만 투여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검사 직후 회복실에서 구토와 복통, 발작과 경련 등 이상증세에 시달리다 결국 의식을 잃은 B씨는 상급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약 두 달 뒤 사망했다. 사인은 급성복막염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천공은 스테로이드를 장기간 복용한 B씨의 대장내시경 검사 과정에서 발생한 일반적 부작용”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주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고 부장판사는 “조직을 떼어내는 과정에서 천공을 발생하게 하고, 이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채 시술을 마친 과실이 있다”며 “피해자의 증상이 비교적 분명함에도 이에 합당한 의료적 조치를 소솔히 했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감추고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의료법상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A씨는 의사면허를 박탈당하게 된다.


한편 A씨는 현재 보석 신청을 했으며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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