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이선영 기자]2019년부터 대형마트 및 일정 규모 이상의 슈퍼마켓에서는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이 금지된다.


환경부는 31일 비닐봉지 사용억제를 위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전국 대형마트 2,000여 곳과 165㎡ 이상의 슈퍼마켓 1만1000여 곳에서는 비닐봉지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지금까지는 비닐봉지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금지했지만, 앞으로는 비닐봉지 자체를 사용하지 못하게 개정됐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당 매장들은 일회용 비닐봉지 대신 재사용 종량제봉투나 장바구니, 종이봉투 등을 사용해야 한다.

다만, 생선이나 고기 등 수분이 있는 제품을 담기 위한 속 비닐은 금지 대상이 아니다.


환경부는 주요 대형마트가 지난 2010년 이후 자발적 협약을 거쳐 비닐봉지 사용 대신 빈 박스 또는 장바구니 등을 사용하고 있고, 중대형 슈퍼마켓의 경우도 재사용 종량제봉투 등 대체재가 활성화돼 있어 큰 변동은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일부 슈퍼마켓에서 비닐봉지 제공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해당 변경 내용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내년 1월부터 3월 말까지 전국 지자체와 함께 집중 현장계도 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2015년 기준 국민 1인당 연간 비닐봉지 사용량은 약 414장으로, 대략 하루에 한장 이상의 비닐봉지를 사용하는 셈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비닐봉지 사용량을 줄이고자 지난 4월부터 대형마트와의 협약을 통해 속 비닐 사용을 자제했고, 이러한 결과 하반기 속 비닐 사용량은 지난해 하반기에 비해 41%가량인 3260만장이 감소했다.


또한 제과점과의 협약을 통해서도 비닐봉지 사용량은 지난 11월 기준, 지난해 동일 기간 대비 74%가량인 1260만장이 줄었다.


이와 관련해 이병화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장은 “환경과 미래세대를 위해 일회용품 사용을 실질적으로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친환경 소비문화 확산을 위해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비닐봉지 사용억제 대상업종에 미포함됐던 제과점 1만 8000여 곳도 새해부터 비닐봉지 무상제공이 금지된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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