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선다혜 기자]지난 2011년 사업장 내에 복수노조가 허용된 이후 노조들 사이의 노노갈등으로 번지는 사건이 5천건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심지어 내년부터는 정부가 노조의 교섭권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체결을 추진하고 있어서, 재계에서는 벌써부터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달 30일 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이 중앙노동위원회를 통해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 복수노조를 도입한 이후, 중앙노동위에 접수된 복수노조 사건은 지난 8월 기준으로 4908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500~600건씩 접수되다가 지난해에는 863건으로 훌쩍 뛰었다. 올해도 8월까지 569건을 기록해 지난해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주로 교섭대표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교섭 요구 공공 및 교섭 대표 결정 드으이 사안에 대한 문제제기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복수노조 허용은 모든 근로자의 단결권을 보장하자는 취지였다. 하나의 사업장에 단일노조만 허용될 경우 단일노조에 가입하기를 원치 않은 노동자의 권리가 무시될 수 있다는 지적 때문이었다. 그러나 무분별하게 노조가 난립될 수 있다는 우려에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도 함께 도입됐었다.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한 노조들이 자율적으로 대표노조를 결성하지 못할 경우, 과반수 노조가 교섭대표노조 지위를 갖도록 한 것이다.


이에 한 명이라도 더 많은 노조원을 확보하기 위한 노조끼리의 가입자 경쟁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는 친노동 정책이 시행되면서 노조의 규모와 영향력은 점점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노동조합 소속 노종자가 12만 1000명 증가하면서 처음으로 국내 노조원이 200만명을 넘어섰다. 올해 들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등 양대 노총이 경쟁적으로 노조설립 및 가입자 확보에 나서면서 무노조 경영으로 꼽혔던 삼성전자나 네이버, 포스코, 넥슨 등 대규모 사업장에서도 잇따라 노조가 설립되고 있다.


여기다 더해 정부가 내년부터 ILO 핵심 조항 통과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노노갈등은 더욱 첨예하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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